□ 제품 분석 1. 완구? -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에 사용할 용도로 고안되었거나, 명백히 그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품을 말합니다. - 정상적인 사용의 경우 뿐 아니라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오용할 수있는 제품도 포함됩니다.
2. 종류 - 완구의 종류는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속서 6번을 따릅니다.
1) 작동성에 따른 구분 ① 작동완구 - 전기 (모터를 사용), 관성 (톱니바퀴 3개 이상을 결합하여 사용) 또는 태엽에 의해 움직이는 완구 ② 비 작동완구 - 작동완구가 아닌 모든 완구
2) 사용연령에 따른 구분 ① 영․유아용 완구 : 3세 미만 ② 어린이용 완구 : 3세 이상 ~ 8세 미만 ③ 어린학생용 완구 : 8세 이상
3) 기능 및 특성에 의한 구분과 예시 ① 활동 완구 : 그네, 미끄럼틀, 시소, 회전놀이기구, 오르는 기구, 조합놀이기구 등 ② 미술공예 완구 : 그림그리는 도구, 스탬프, 모형제작물, 만들기 세트, 구슬꿰기, 바느질 세트 등 ③퍼즐 완구 : 그림맞추기, 3D 퍼즐, 조립모델, 칠교놀이 등 ④ 파티완구 : 가장복, 가면, 가발, 모자, 기타 장신구 및 의상 등 ⑤ 봉제인형 : 헝겊인형, 곰인형 등과 같은 부드러운 것으로 채워진 충진완구 ⑥ 기능성 완구 : 현미경, 망원경 등 기능을 가진 완구 ⑦ 게임 완구 : 보드게임, 카드게임, 도미노게임, 빙고게임 등 ⑧ 승용 완구 :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흔들목마 등 어린이가 놀이를 위해서는 탑승해야 하는 것 ⑨ 발사체 완구 : 활, 총, 공을 발사하는 완구, 로봇 등 ⑩ 역할놀이 완구 : 소꿉놀이, 은행놀이, 전화놀이, 쇼핑놀이 등 ⑪ 악기완구 : 실제 악기를 모방한 제품으로 단순한 소리 또는 비교적 정확하지 않은 음계(비연주용악기)를 가진 놀이용 제품 ⑫ 운동완구 : 소프트볼, 고무볼, 플라스틱 야구방망이, 트램펄린, 플라스틱 역기, 기타 놀이용 운동기구 등 ⑬ 유아완구 : 딸랑이, 삑삑이, 치발기, 걸음마보조기 등 ⑭ 블록완구 : 맞추기 블록, 쌓기 블록, 간단한 조립 블록, 복잡한 형상 만들기 블록 등 ⑮ 모형완구 : 사람모형, 사물모형, 동물모형 등 ⑯ 자석완구 : 자석블록, 자석칠판, 자석낚시놀이 등 ⑰ 조종완구 : 자동차, 비행기, 배 등 리모콘으로 조종하는 완구 ⑱ 가구완구 : 옷장, 서랍장, 씽크대, 테이블, 의자 등 가구류를 모방하여 만든 완구 ⑲ 교육용 완구(교구) : 교육, 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 설계된 교구류 및 도서류 (팝업북, 플랩북, 색칠놀이책, 촉감책 등 기능을 포함한 제품) ⑳ 조립완구 :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한 플라스틱 조립식 제품 (일명 프라모델) ㉑ 기타완구 : 물총, 비누방울, 손선풍기, 열쇠고리, 풍선, 민속놀이 완구(제기, 팽이, 윷놀이 등) 등 - 상기구분에 포함되지 않은 완구와 두가지 이상의 기능 및 특성을 가지는 완구들의 세트 상품 완구류
□ 인증분석 - 완구는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라 어린이제품 안전확인을 받아야합니다. - 안전확인을 받을 때 제품의 재질, 색상, 사용법 등에 따라 시험 항목이 선정되고 이에 따라 비용이 책정 됩니다.
1. 시험 항목 - 완구는 크게 2가지 시험을 받게 됩니다.
1) 물리시험 : 제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물리적 문제를 사전에 확인 ① 정상 사용 ②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오용 (낙하, 전복, 비틀림, 인장, 압축 시험 등) ③ 겉모양 ④ 작은 부품 ⑤ 가장자리 ⑥ 날카로운 끝 - 이외 약 40 여가지 항목 (사용연령, 재질 및 구조에 따라 시험 항목 적용)
2) 유해물질 시험 : 제품에 사용된 성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체적 문제를 사전에 확인 ① 가연성 ② 유해원소 용출 ③ 총 납 함유량 ④ 총 카드뮴 함유량 ⑤ 폼알데하이드 ⑥ pH ⑦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 이외 약 20여가지 항목 (재질 및 색상에 따라 시험 항목 적용)
2. 유효 기간 - 어린이제품 안전확인 대상 제품의 경우 다른 인증과 달리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1) 유효기간 : 5 년 - 인증서 발급일 기준 5년 뒤에는 안전확인 신고서 효력이 사라지고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