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품 분석 1. 학용품? - 학교나 가정에서 학습을 도와줄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을 말합니다.
□ 인증분석 - 학용품는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라 안전확인을 받아야합니다. - 안전확인을 받을 때 재품의 재질, 색상, 사용법 등에 따라 시험 항목이 선정되고 이에 따라 비용이 책정 됩니다.
1. 적용 대상 - 햑용품은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속서 11번을 따릅니다.
1) 크래용·크레파스 - 미술도구의 일종을 말하며 크레·크레파스깍이, 깍지(손잡이), 긁개를포함
2) 연필류·연필심 - 흑연가루를 찰흙에 섞어 높은 열로 구워서 심을 만들어 곁을 목재⋅종이⋅플라스틱 등으로 싼 필기도구를 말하며, 심이 검정이 아닌 다른 여러 가지 색으로 된 색연필(형광색연필 및 고체형광펜 등)을 포함
3) 샤프연필·샤프연필심 - 가느다란 대롱 속에 심을 넣어서 밀어내어 쓰게 만든 필기도구로 작동방식에 따라 노크식, 회전식 등으로 구분
4) 지우개 - 연필로 쓴 것을 지우는 데 사용하는 학용품
5) 파스텔 - 빛깔이 있는 가루 원료를 분필 모양으로 굳힌 그림도구
6) 그림물감 - 도구를 이용하여 그림을 그리는 수채그림물감, 아크릴물감에 적용 - 수채그림물감이란 안료에 수용성 전색제(글리세린, 아라비아고무, 아교 등)를 혼합․반죽하여 그림 그리는 데 쓰는 물감을 말하며, 투명⋅불투명(포스터칼라) 수채그림물감을 포함 - 아크릴물감은 아크릴 에스테르 수지를 재료로 만들어진 물감으로 물을 보조제로 사용하므로 유화물감에 비해 사용이 간편하고 내구성이 강하며 빨리 말라 여러 번 겹쳐서 그릴 수 있는 물감
7) 분필 - 탄산칼슘이나 소석고 가루를 물에 개여 손가락만큼씩 하게 굳혀 만든 제품으로 칠판에 글씨를 쓰는 필기도구
8) 마킹펜류 - 플라스틱 또는 금속재질로 된 용기 안에 잉크를 넣거나, 잉크를 주입시킨 흡수체를 넣고 여기에 섬유 또는 플라스틱 재질의 펜촉을 부착한 필기도구
9) 연필깎이 - 칼 대신 연필을 깎는 데 쓰는 기구로 충전식 및 건전지를 사용하는 연필깎이도 적용대상에 포함
10) 필통 - 연필, 지우개 등을 넣어 가지고 다니는 학용품
11) 색종이 - 주로 어린이가 종이접기 놀이 등에 사용하는 색을 물들인 종이
12) 공책 - 학교 수업 중에 필기할 수 있는 책(일반공책, 스프링 공책 등)을 말하며, 수첩 및 다이어리도 포함
13) 스케치북 - 주로 그림을 그리거나 색칠하는데 사용하는 종이로 묶은 책
14) 문구용 풀 - 종이를 붙이는 데 사용하는 제품을 말한다. 단, 반짝이 풀은 제외한다. 풀의 종류는 형상에 따라 녹말풀, 액상풀, 고형풀로 구분
15) 악기류 - 수업 중 소리를 내어 음악을 이루는 요소로 사용되는 기구를 말하며, 리코더, 실로폰, 트라이앵글, 캐스터네츠, 멜로디언, 탬버린, 심벌즈, 단소, 소고, 오카리나로 구분
2. 시험 항목 - 학용품은 크게 2가지 종류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1) 겉모양 ① 모서리는 둥글고, 절단면은 매끈하여야 하며 날카로움이 없어야 합니다. ② 모양이 바르고 흠, 기포, 이물질의 혼입, 그 밖의 사용상의 해로운 결함이 없고 더러움 및 현저하게 겉모양을 손상시키는 결함이 없어야 합니다. ③ 도안 및 문장이 비교육적이거나 정서생활에 해로운 내용이 없어야 합니다. ④ 도장면이 양호하고, 잘린 곳, 반대결, 마디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하며, 압인은 선명하여야 합니다.
2) 유해물질 시험 ① 유해원소 용출 ② 유해원소 함유량 ③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④ 향료 ⑤ 급성경구독성 ⑥ 유전독성pH ⑦ 폼알데하이드 (잉크류, 문구용 풀) ⑧ 마킹펜류의 뚜껑 ⑨ pH (액상풀) ⑩ 니트로사민류 및 니트로사민류 생성 가능물질
3. 모델 구분 - 학용품에 대한 모델은 종류별, 재질별로 구분 - 모델의 구분은 종류별을 우선으로 구분하고 재료시험을 위한 합성수지, 도료 등의 재질이 동일하고 색상만 다른 경우 동일모델로 간주하되 재료항목만 별도의 시험 진행 - 색상이란 17개 색상으로 구분하며 주요색 (하양, 회색, 검정, 빨강, 주황, 노랑, 연두, 초록, 청록, 파랑, 남색, 보라, 자주, 분홍, 갈색) 및 금속색(금색, 은색)을 말합니다. - 향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첨가한 향별로도 모델을 구분
4. 유효 기간 - 어린이제품 안전확인 대상 제품의 경우 다른 인증과 달리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1) 유효기간 : 5 년 - 인증서 발급일 기준 5년 뒤에는 안전확인 신고서 효력이 사라지고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