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품 분석 1. 자판기? -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상품을 자동적으로 파는 장치로현금이나 카드를 이용해 원하는 물품을 선택하면 물품이 나오며 주로 음료, 커피 등을 판매하는데 사용됩니다.
- 최근에는 음료외네 생필품 등 다양한 제품을 무인으로 공급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 인증분석 - 자판기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자동판매기로 분류됩니다.
1. 교류전원 (AC 220 V)
1) 전기용품
- 교류 (AC) 220 V의 전원을 사용하는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 대상입니다.
- 안전확인 대상 제품의 경우 안전확인 시험기관을 통해 제품 검사를 받은 후 안전확인 신고서를 받아 판매를 해야 합니다.
(10 kW를 초과하는 제품은 전기용품 안전확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품검사는 완제품에 대한 CB 인증서/성적서가 있는 경우 시험이 면제되어 기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 안전확인의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파생모델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 안전확인 세부 기준
- 같은 범위에 속해야만 파생모델이 가능하며 세부 기준 범위 내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신규로 진행해야 합니다.
(1) 50W 이하인 것
(2) 50W 초과 100W 이하인 것
(3) 100W 초과 250W 이하인 것
(4) 250W 초과 400W 이하인 것
(5) 400W 초과 550W 이하인 것
(6) 550W 초과 700W 이하인 것
(7) 700W 초과 850W 이하인 것
(8) 850W 초과 1KW 이하인 것
(9) 1KW 초과 2KW 이하인 것
(10) 2KW 초과 3KW 이하인 것
(11) 3KW 초과 5KW 이하인 것
(12) 5KW 초과 10KW 이하인 것
2) 전자파
- 교류 (AC) 220 V의 전원을 사용하는 제품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의 경우 전자파 시험소를 통해 제품 검사 후 인증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 무선 기능 (블루투스, 와이파이 등)이 있는 경우 RF, RF-EMC 시험이 추가되며,
무선 사양에 따라 시험 비용 및 절차가 달라집니다.
- KC 인증 받은 무선 모듈을 사용하는 경우 무선 모듈의 인증 내역에 따라
RF, RF-EMC 시험이 제외 됩니다.
2. 직류 (DC) 전원
1) 전자파
- 직류 (DC) 전원을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적합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 제품 사용 전원 방식에 따라 분류가 되며, 적용 인증에 따라 비용 및 절차가 달라집니다. ⑴ 아답터 사용 :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⑵ USB 충전, 건전지 사용 : 자기적합확인
- 자기적합확인 대상 제품의 경우 2가지 방법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① 제품 검사
- 승인 시험 기관을 통해 제품검사를 받아 인증을 취득하는 방식입니다.
- 시험을 통해 자기적합확인을 받는 경우 인증서와 인증번호가 발급이 됩니다.
② 해외성적서로 신고
- 국내 기준을 만족하는 해외성적서로 대체하여 추가 시험 없이 신고로 인증을 취득하는 방식입니다.
- 해외성적서로 대체하는 경우 비용 및 기간이 단축되나 인증서와 인증번호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 단, 승인된 시험소를 통해 발급된 해외성적서로 신고 진행 시 인증서/인증번호가 발급됩니다.
- 자기적합확인으로 인증을 취득한 경우 매년 진행 되는 사후 관리에 따라
비치 서류 제출 (성적서, 확인서, 외관도, 부품배치도 등)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당사에서는 비치 서류를 추가 제작하여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고 후 전달 드린 인증서 외 비치 서류를 보관하시면 되며 제출 요청을 받을 시 제공하시면 됩니다. 해외성적서로 진행 시 외관도/부품배치도 제작을 위해 샘플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성적서에 사진이 있는 경우 별도 요청 없음)
- 무선 기능 (블루투스, 와이파이 등)이 있는 경우 RF, RF-EMC 시험이 추가되며,
무선 사양에 따라 시험 비용 및 절차가 달라집니다.
- KC 인증 받은 무선 모듈을 사용하는 경우 무선 모듈의 인증 내역에 따라
RF, RF-EMC 시험이 제외 됩니다.
- 무선 기능 없이 동작을 하지 않는 경우 EMC 시험은 제외 됩니다.
※ 주의 사항 - 자동판매기의 경우 제품의 결제 방식, 동작 방식에 따라 시험 전 준비사항이 달라집니다. 1) 적합성평가 시험을 위해서 실제 사용하는 방식으로 제품이 동작되어야 합니다. 2) 카드리더기가 있는 경우 카드를 인식할 수 있으며 과금이 되지 않게 설정이 되어야 합니다. 3) 카드를 삽이하는 형태가 아닌 접촉하여 결제하는 경우 RFID와 같은 무선 기능이 있습니다. 무선 기능이 있는 경우 무선 시험이 추가됩니다. KC 인증을 받은 무선 카드리더기를 사용하는 경우 별도의 무선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4) 반복 시험을 위해 물건 구매 횟수가 무제한 또는 리셋이 되어야 시험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