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품 분석 1. 제습기? - 실내의 습기를 제거해주어 쾌적한 실내 환경을 만들어주는 기기를 말합니다.
<제습기의 효과> 1. 장마철 빨래 / 물걸레질 후 건조, 여름철 유아 아동 아토피 및 땀띠 방지 기능 2. 냉방효과: 습도 5% 감소시 체감온도 1도 저하 (단, 자체 발열로 주변온도가 2~3도 오를 수 있음) 3. 쌀 등 곡류 부패방지 및 의류 곰팡이 방지 (선풍기와 함께 사용하면 더 큰 제습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인증분석 - 제습기는 사용 전원에 따라 적용되는 인증이 달라집니다.
1. 교류전원 (AC 220 V) 1) 전기용품 - 교류 (AC) 220 V의 전원을 사용하는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 대상입니다. - 안전확인 대상 제품은 안전확인 신고기관을 통해 제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안전확인 대상 제품의 경우 제품 구조 검토 후 부품별 인증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부품별 필요 서류가 없는 경우 부품 인증 또는 부품 교체가 필요합니다. - 완제품에 대한 CB 인증서 / 성적서가 있는 경우 시험이 제외되어 기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2) 전자파 - 교류 (AC) 220 V의 전원을 사용하는 제품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의 경우 전자파 시험소를 통해 제품 검사 후 인증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3) 에너지소비효율 - 교류 (AC) 220 V의 전원을 사용하는 제품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제품은 에너지소비효율도 받아야 합니다. <적용 범위> 단상 교류로서 정격 전압 220V를 사용하고 실내의 습도를 저하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압축식 냉동기, 송풍기 등을 하나의 캐비닛에 내장한 것으로서, 정격소비전력 1,000W 이하의 전기제습기 - 에너지소비효율 대상 제품의 경우 제품 검사 후 에너지관리공단에 신고하여 확인서를 받고 제품에 적절한 라벨을 표기하여 판매를 하셔야 합니다.
2. 직류전원 1) 전자파
- 직류 (DC) 전원을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적합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 제품 사용 전원 방식에 따라 분류가 되며, 적용 인증에 따라 비용 및 절차가 달라집니다. ⑴ 아답터 사용 :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⑵ USB 충전, 건전지 사용 : 자기적합확인
- 자기적합확인 대상 제품의 경우 2가지 방법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① 제품 검사
- 승인 시험 기관을 통해 제품검사를 받아 인증을 취득하는 방식입니다.
- 시험을 통해 자기적합확인을 받는 경우 인증서와 인증번호가 발급이 됩니다.
② 해외성적서로 신고
- 국내 기준을 만족하는 해외성적서로 대체하여 추가 시험 없이 신고로 인증을 취득하는 방식입니다.
- 해외성적서로 대체하는 경우 비용 및 기간이 단축되나 인증서와 인증번호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 단, 승인된 시험소를 통해 발급된 해외성적서로 신고 진행 시 인증서/인증번호가 발급됩니다.
- 자기적합확인으로 인증을 취득한 경우 매년 진행 되는 사후 관리에 따라
비치 서류 제출 (성적서, 확인서, 외관도, 부품배치도 등)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당사에서는 비치 서류를 추가 제작하여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고 후 전달 드린 인증서 외 비치 서류를 보관하시면 되며 제출 요청을 받을 시 제공하시면 됩니다. 해외성적서로 진행 시 외관도/부품배치도 제작을 위해 샘플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성적서에 사진이 있는 경우 별도 요청 없음)
- 무선 기능 (블루투스, 와이파이 등)이 있는 경우 RF, RF-EMC 시험이 추가되며,
무선 사양에 따라 시험 비용 및 절차가 달라집니다.
- KC 인증 받은 무선 모듈을 사용하는 경우 무선 모듈의 인증 내역에 따라
RF, RF-EMC 시험이 제외 됩니다.
- 무선 기능 없이 동작을 하지 않는 경우 EMC 시험은 제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