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품 분석 1. 모니터? - 시스템에 내린 명령을 처리하는 과정이나 결과를 볼 수 있게 해 주는 장치를 말합니다.
□ 인증분석 - 모니터는 사용 전원에 따라 적용되는 인증이 달라집니다.
1. 교류전원 (AC 220 V) 1) 전기용품 - 교류 (AC) 220 V의 전원을 사용하는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 대상입니다. - 안전확인 대상 제품은 안전확인 신고기관을 통해 제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안전확인 대상 제품의 경우 제품 구조 검토 후 부품별 인증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부품별 필요 서류가 없는 경우 부품 인증 또는 부품 교체가 필요합니다. - 완제품에 대한 CB 인증서 / 성적서가 있는 경우 시험이 제외되어 기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 2023년 개정될 예정인 안전기준에 따라 기존에 적용되는 KC 60950아닌 KC62368-1이 적용됨으로 시험 항목이 증가하여 비용이 증가됩니다. 또한, 기존에 KC 60950으로 인증을 받은 제품의 경우 변경 신고 진행 시 개정된 규정으로 재시험 후 인증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KC 60950으로 인증을 받은 제품을 수입/제조하시는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적합성평가 - 교류 (AC) 220 V의 전원을 사용하는 제품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의 경우 전자파 시험소를 통해 제품 검사 후 인증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3) 에너지소비효율 - 교류 (AC) 220 V의 전원을 사용하는 제품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제품은 에너지소비효율도 받아야 합니다. <적용 범위> VGA, DVI, HDMI, DisplayPort, fire wire(IEEE 1394), USB 등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입력단자를 통해 컴퓨터, 워크스테이션 또는 서버 등으로 부터 시각정보를 표현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스크린 및 관련 전자기기로 구성된 가시화면 대각선 화면길이 153cm 이하의 전기제품 모니터와 텔레비전 양쪽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모니터로 판매되는 제품 포함 단, 모니터 일체형 데스크탑 컴퓨터, 방송전용 모니터, 의료전용 모니터, POS(Point of Sale) 전용기기, KVM,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제4조제26호(텔레비전수상기), 제42호(사이니지 디스플레이)에 해당되는 제품은 제외 - 에너지소비효율 대상 제품의 경우 제품 검사 후 에너지관리공단에 신고하여 확인서를 받고 제품에 적절한 라벨을 표기하여 판매를 하셔야 합니다.
2. 직류전원 1) 전기용품 - 직류 (DC) 전원을 사용하는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입니다. -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제품의 경우 제품 검사만 받으면 됩니다. - 제품 검사 후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국내 기준을 만족하는 해외 성적서가 있을 시 시험 없이 신고만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 1차 전지(건전지) 및 2차 전지(충전지)만을 전원으로 사용하는 구조의 것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에서 제외됩니다. (아답터를 연결했을 때 제품이 동작을 하지 않는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10 kW 이상의 제품도 전기용품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2) 적합성평가 - 직류 (DC) 전원을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적합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 모니터는 사용 전원과 관계 없이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 무선 기능 (블루투스, 와이파이 등)이 있는 경우 RF, RF-EMC 시험이 추가되며, 무선 사양에 따라 시험 비용 및 절차가 달라집니다. - KC 인증 받은 무선 모듈을 사용하는 경우 무선 모듈의 인증 내역에 따라 RF, RF-EMC 시험이 제외 됩니다.
3) 에너지소비효율 - 일반적으로 직류 (DC) 전원을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 에너지소비효율 대상에서 제외가 되나 모니터는 직류전원을 사용해도 에너지소비효율을 받아야 합니다. (적용 범위는 교류전원 내용 확인) - 에너지소비효율 대상 제품의 경우 제품 검사 후 에너지관리공단에 신고하여 확인서를 받고 제품에 적절한 라벨을 표기하여 판매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