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품 분석 1. 탈취제? - 가정, 사무실, 차량,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 또는 의류·섬유·신발 등 제품의 악취를 제거하기 위하여 아래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을 말합니다.
※ 용도
다만,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제품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인체 또는 동물에 직접 사용하거나 적용하는 탈취제 2)인체에 직접 부착 또는 삽입, 접촉 등으로 인체에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생리대, 속옷 등)의 탈취제
□ 인증분석 - 탈취제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중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제품에 대한 안전검사 후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 신고하여 신고번호 등을 제품에 표기 후 판매하셔야 합니다.
1. 함유금지물질 - 제품 내에 함유될 수 없는 물질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 다만, 검출허용한도가 제시된 물질은 제품 내 비의도적으로 함유되어 기술적으로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제품 내 그 물질의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2. 함량제한물질 1) 제품 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해야 합니다. 2) 제품 원료의 제조과정을 포함한 제품 제조의 전 과정에서 사용된 경우에, 그 사용된 물질은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3.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 제품의 유통기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품의 보관 또는 보존의 용도로 살생물물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항목의 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각 항목의 물질은 법 부칙 제4조에 따라 규정된 사용 기간 이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1) 제품 내 사용물질 함량 기준에 제시된 물질 (사용 시 함량기준 준수) 2) 에탄올, 1,3-비스(하이드록시메틸)-5,5-다이메틸-2,4-이미다졸리다이네디온, 테르피네올, 아세톤, 9-아세틸-8-세드렌, 프로페인, 자일렌설포네이트 나트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