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품 분석 1. 전기레인지? - 전기를 이용하는 조리대나 조리 영역을 하나 이상 가지고 있는 조리용 가열 기구를 말합니다. - 전기레인지는 유도가열, 복사, 전도의 방식으로 취사도구를 가열하며, 전기호브, 전기쿡탑, 핫플레이트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 인증분석 - 전기레인지는 사용 전원에 따라 적용되는 인증이 달라집니다.
1. 교류전원 (AC 220 V) 1) 전기용품 - 교류 (AC) 220 V의 전원을 사용하는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주방용 전열기구에 해당됩니다. - 주방용 전열기구는 안전인증 대상으로 제품검사 및 공장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주방용 전열기구에 해당하는 제품은 아래와 같으며 전기레인지와 유사한 인증 절차를 가집니다. 개별 제품에 대한 상세한 인증 사항은 별도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① 전기레인지 ② 전기오븐기기 ③ 전기거치식그릴 ④ 전기호브 ⑤ 전기곤로 ⑥ 전기가열기 ⑦ 전기토스터 ⑧ 전기프라이팬 ⑨ 전기휴대형그릴 ⑩ 전기고기구이기 ⑪ 와플기기 ⑫ 핫플레이트
- 안전인증 대상 제품의 경우 제품 구조 검토 후 부품별 인증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부품별 필요 서류가 없는 경우 부품 인증 또는 부품 교체가 필요합니다. - 완제품에 대한 CB 인증서 / 성적서가 있는 경우 시험이 제외되어 기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 주의 사항 - 안전인증의 경우 최초 신청시에는 제조사만 공장심사를 받게 됩니다. - 하지만 신청인에 따라 정기 검사 대상이 달라집니다. 국내 제조인 경우 제조사와 신청인이 동일하여 문제가 없으나 해외 제조의 경우 수입사로 신청을 하느냐 제조사로 신청을 하느냐에 따라 정기 검사 대상이 달라집니다.
⑴ 제조사 신청 - 제조사로 신청을 하는 경우 2년 마다 진행되는 정기 검사 대상이 제조사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제품 검사와 함께 제조사만 공장심사를 받으면 됩니다. - 단, 제조사로 인증을 받는 경우 해당 인증서는 아무나 사용이 가능합니다.
⑵ 수입사 신청 - 수입사로 신청을 하는 경우 2년 마다 진행되는 정기 검사의 대상이 제조사와 수입사 모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수입사에서 제품검사 및 공장심사를 받고 제조사에서는 공장심사만 받으면 됩니다. 수입사의 경우 직접 제조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조, 공정에 대한 심사보다 품질, 고객 관리 등에 대한 심사를 받게 됩니다. - 단, 수입사로 인증을 받는 경우 해당 인증서는 해당 수입사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적합성평가 - 교류 (AC) 220 V의 전원을 사용하는 제품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의 경우 전자파 시험소를 통해 제품 검사 후 인증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3) 에너지소비효율 - 교류 (AC) 전원을 사용하는 제품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제품은 에너지소비효율도 받아야 합니다. (주방용 절연기구 중 전기레인지 (핫플레이트 포함)만 에너지소비효율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적용 범위> 단상 교류 220V, 정격 주파수 60Hz이고, 정격 소비전력이 1kW 이상 10kW 이하인 전기레인지 - 아래에 해당 되는 제품의 경우 에너지소비효율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외 대상> ① 전기가 아닌 다른 에너지원을 함께 사용하는 것(예 : 가스 등) ② 조리대 외에 그릴이나 오븐 등 다른 기능을 가지는 복합형의 것 ③ 음식을 직접 가열하는 것 ④ 정격 소비전력이 500 W 미만인 조리대를 가진 것 ⑤ 정격 소비전력이 4 kW를 초과하는 조리대를 가진 것 ⑥ 치수가 100 mm 미만인 조리대를 가진 것 ⑦ 치수가 330 mm를 초과하는 조리대를 가진 것 ⑧ 평면이 아닌 조리대를 가진 것 ⑨ 취사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 - 에너지소비효율 대상 제품의 경우 제품 검사 후 에너지관리공단에 신고하여 확인서를 받고 제품에 적절한 라벨을 표기하여 판매를 하셔야 합니다.
2. 직류 (DC)전원 1) 전자파
- 직류 (DC) 전원을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적합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 제품 사용 전원 방식에 따라 분류가 되며, 적용 인증에 따라 비용 및 절차가 달라집니다. ⑴ 아답터 사용 :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⑵ USB 충전, 건전지 사용 : 자기적합확인
- 자기적합확인 대상 제품의 경우 2가지 방법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① 제품 검사
- 승인 시험 기관을 통해 제품검사를 받아 인증을 취득하는 방식입니다.
- 시험을 통해 자기적합확인을 받는 경우 인증서와 인증번호가 발급이 됩니다.
② 해외성적서로 신고
- 국내 기준을 만족하는 해외성적서로 대체하여 추가 시험 없이 신고로 인증을 취득하는 방식입니다.
- 해외성적서로 대체하는 경우 비용 및 기간이 단축되나 인증서와 인증번호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 단, 승인된 시험소를 통해 발급된 해외성적서로 신고 진행 시 인증서/인증번호가 발급됩니다.
- 자기적합확인으로 인증을 취득한 경우 매년 진행 되는 사후 관리에 따라
비치 서류 제출 (성적서, 확인서, 외관도, 부품배치도 등)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당사에서는 비치 서류를 추가 제작하여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고 후 전달 드린 인증서 외 비치 서류를 보관하시면 되며 제출 요청을 받을 시 제공하시면 됩니다. 해외성적서로 진행 시 외관도/부품배치도 제작을 위해 샘플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성적서에 사진이 있는 경우 별도 요청 없음)
- 무선 기능 (블루투스, 와이파이 등)이 있는 경우 RF, RF-EMC 시험이 추가되며,
무선 사양에 따라 시험 비용 및 절차가 달라집니다.
- KC 인증 받은 무선 모듈을 사용하는 경우 무선 모듈의 인증 내역에 따라
RF, RF-EMC 시험이 제외 됩니다.
- 무선 기능 없이 동작을 하지 않는 경우 EMC 시험은 제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