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품 분석 1. 프린터? - 문서, 그래픽, 사진 등을 종이, 직물 등으로 출력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제품을 말합니다.
□ 인증분석 - 프린터는 사용 전원에 따라 적용되는 인증이 달라집니다.
1. 교류 (AC) 전원 1) 전기용품 - 교류 (AC) 220 V의 전원을 사용하는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 대상입니다. - 제품의 정격입력이 3 kW 이하인 제품만 대상입니다. - 또한, 플로터 및 그래픽 전용인 것은 제외 됩니다. - 세부적으로 라벨 프린트의 경우 안전확인 대상이나 리본 프린트 (튜브 프린트)는 대상이 아닙니다. - 안전확인 대상 제품은 안전확인 신고기관을 통해 제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 전자파 - 교류 전원을 사용하는 제품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적합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 프린터의 경우 제품의 기능, 포트 등에 따라 시험 Set-Up이 달라지며, 제품에 사용되는 모든 포트를 시험해야되기 때문에 포트 및 모드 개수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 무선 기능 (블루투스, 와이파이 등)이 있는 경우 RF, RF-EMC 시험이 추가되며, 무선 사양에 따라 시험 비용 및 절차가 달라집니다. - KC 인증 받은 무선 모듈을 사용하는 경우 무선 모듈의 인증 내역에 따라 RF, RF-EMC 시험이 제외 됩니다.
3) 대기전력 - 컴퓨터 또는 기타 저장매체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하여 데이터를 하드카피로 출력하는 정격소비전력 3,000W 이하의 기기로 제품형식이 아래 에서 정한 표준형식으로 염료승화, 전자사진, 열전사, 고체잉크, 잉크젯 방식의 기술을 이용한 것. 단, 연속용지를 사용하는 프린터 및 자체 서버를 이용한 출력방식의 프린터, 2,000매 이상의 급지용지를 동시에 장착할 수 있는 프린터는 제외.
<표준형식> - 표준매체(A4, B4, A3 등)용으로 설계된 제품. 표준형식의 제품은 소형매체에 대한 인쇄가 가능해도 상관없다. 단, 대형매체(A2와 같거나 큰 매체)에 인쇄가 가능하거나 소형매체 (A6와 같거나 작은 매체)
전용으로 설계된 제품은 제외.
2. 직류 (DC) 전원 1) 전기용품 - 직류 (DC) 전원을 사용하는 제품은 일반적으로 전기용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프린터의 경우 직류전원을 사용해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입니다. - 제품의 정격입력이 3 kW 이하인 제품만 대상입니다.
-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제품의 경우 제품 검사 후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신고 후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별도의 인증서나 인증 번호 없이 확인서와 성적서만 발급됩니다.
-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제품은 국내 기준을 만족하는 해외성적서가 있는 경우 시험 없이 신고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 시험 없이 신고로 진행 되는 경우 기간 단축 및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 직류 전원을 사용하는 제품 중 1차 전지 (건전지), 2차 전지 (배터리)로만 동작하는 제품의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충전 중 동작을 하는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 적용)
2) 전자파
- 직류 (DC) 전원을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적합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 제품 사용 전원 방식에 따라 분류가 되며, 적용 인증에 따라 비용 및 절차가 달라집니다. ⑴ 아답터 사용 :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⑵ USB 충전, 건전지 사용 : 자기적합확인
- 자기적합확인 대상 제품의 경우 2가지 방법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① 제품 검사
- 승인 시험 기관을 통해 제품검사를 받아 인증을 취득하는 방식입니다.
- 시험을 통해 자기적합확인을 받는 경우 인증서와 인증번호가 발급이 됩니다.
② 해외성적서로 신고
- 국내 기준을 만족하는 해외성적서로 대체하여 추가 시험 없이 신고로 인증을 취득하는 방식입니다.
- 해외성적서로 대체하는 경우 비용 및 기간이 단축되나 인증서와 인증번호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 단, 승인된 시험소를 통해 발급된 해외성적서로 신고 진행 시 인증서/인증번호가 발급됩니다.
- 자기적합확인으로 인증을 취득한 경우 매년 진행 되는 사후 관리에 따라
비치 서류 제출 (성적서, 확인서, 외관도, 부품배치도 등)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당사에서는 비치 서류를 추가 제작하여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고 후 전달 드린 인증서 외 비치 서류를 보관하시면 되며 제출 요청을 받을 시 제공하시면 됩니다. 해외성적서로 진행 시 외관도/부품배치도 제작을 위해 샘플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성적서에 사진이 있는 경우 별도 요청 없음)
- 무선 기능 (블루투스, 와이파이 등)이 있는 경우 RF, RF-EMC 시험이 추가되며,
무선 사양에 따라 시험 비용 및 절차가 달라집니다.
- KC 인증 받은 무선 모듈을 사용하는 경우 무선 모듈의 인증 내역에 따라
RF, RF-EMC 시험이 제외 됩니다.
- 무선 기능 없이 동작을 하지 않는 경우 EMC 시험은 제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