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품 분석 1. CCTV란? - CCTV는 Closed Circuit Television의 약자로 폐쇄 회로 텔레비전을 말합니다. 건물 내외에서 특정 수신자를 대상으로 유선 또는 무선 통신을 통해 영상을 전송하는 시스템으로 산업용, 교육용, 의료용, 교통 관제용, 화상정보 전달용 등으로 용도가 다양합니다.
□ 인증분석 - CCTV는 사용 전원에 따라 적용되는 인증이 달라집니다.
1. 교류 전원 (AC 220 V) 1) 전기용품 - 교류 (AC) 220 V의 전원을 사용하는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입니다. -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제품의 경우 제품 검사를 받고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신고 후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제품은 국내 기준을 만족하는 해외 성적서가 있는 경우 별도의 검사 없이 신고를 통해 진행이 가능합니다.
2) 전자파 - 교류 (AC) 220 V의 전원을 사용하는 제품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의 경우 전자파 시험소를 통해 제품 검사 후 인증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 무선 기능 (블루투스, 와이파이 등)이 있는 경우 RF, RF-EMC 시험이 추가되며, 무선 사양에 따라 시험 비용 및 절차가 달라집니다. - KC 인증 받은 무선 모듈을 사용하는 경우 무선 모듈의 인증 내역에 따라 RF, RF-EMC 시험이 제외 됩니다. - CCTV의 경우 전자파 시험 항목에 영상 보안에 대한 시험이 추가 됩니다. 보안 시험이란 화질, 코덱, 네트워크 및 저장파일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게 됩니다. 해당 시험을 위해 사용자가 비밀번호를 재설정 할 수 있게 세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CCTV 중 공공기관에 납품되는 제품의 경우 TTA 인증을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 당사에서는 TTA 인증과 관련해서는 상담 및 대행이 안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직류전원 (DC) 1) 전기용품 - 직류 전원을 사용하는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전기용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PoE 등과 같은 방식으로 충전 및 통신을 하는 제품 중 전원이 DC 42 V를 초과하는 경우 교류전원과 동일하게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제품의 경우 제품 검사를 받고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신고 후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제품은 국내 기준을 만족하는 해외 성적서가 있는 경우 별도의 검사 없이 신고를 통해 진행이 가능합니다.
2) 전자파 - 직류 (DC) 전원을 사용하는 제품은 전기용품 대상에서 제외되며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자기적합확인 을 받아야 합니다.
- 제품 사용 전원 방식에 따라 분류가 되며, 적용 인증에 따라 비용 및 절차가 달라집니다. ⑴ 아답터 사용 :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⑵ USB 충전, 건전지 사용 : 자기적합확인
- 자기적합확인 대상 제품의 경우 2가지 방법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① 제품 검사
- 승인 시험 기관을 통해 제품검사를 받아 인증을 취득하는 방식입니다.
- 시험을 통해 자기적합확인을 받는 경우 인증서와 인증번호가 발급이 됩니다.
② 해외성적서로 신고
- 국내 기준을 만족하는 해외성적서로 대체하여 추가 시험 없이 신고로 인증을 취득하는 방식입니다.
- 해외성적서로 대체하는 경우 비용 및 기간이 단축되나 인증서와 인증번호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 단, 승인된 시험소를 통해 발급된 해외성적서로 신고 진행 시 인증서/인증번호가 발급됩니다.
- 자기적합확인으로 인증을 취득한 경우 매년 진행 되는 사후 관리에 따라
비치 서류 제출 (성적서, 확인서, 외관도, 부품배치도 등)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당사에서는 비치 서류를 추가 제작하여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고 후 전달 드린 인증서 외 비치 서류를 보관하시면 되며 제출 요청을 받을 시 제공하시면 됩니다. 해외성적서로 진행 시 외관도/부품배치도 제작을 위해 샘플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성적서에 사진이 있는 경우 별도 요청 없음)
- 무선 기능 (블루투스, 와이파이 등)이 있는 경우 RF, RF-EMC 시험이 추가되며,
무선 사양에 따라 시험 비용 및 절차가 달라집니다.
- KC 인증 받은 무선 모듈을 사용하는 경우 무선 모듈의 인증 내역에 따라
RF, RF-EMC 시험이 제외 됩니다.
- 무선 기능 없이 동작을 하지 않는 경우 EMC 시험은 제외됩니다. - 무선 기능이 있는 제품의 경우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으로 변경이 되어 해외성적서로 대체를 할 수 없습니다.
- CCTV의 경우 전자파 시험 항목에 영상 보안에 대한 시험이 추가 됩니다. 보안 시험이란 화질, 코덱, 네트워크 및 저장파일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게 됩니다. 해당 시험을 위해 사용자가 비밀번호를 재설정 할 수 있게 세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CCTV 중 공공기관에 납품되는 제품의 경우 TTA 인증을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 당사에서는 TTA 인증과 관련해서는 상담 및 대행이 안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