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품 분석 1. 프로젝터? - 벽이나 스크린에 영상, 이미지, 문서 등과 같은 디지털 콘텐츠를 확대하여 재생시켜 주는 장치를 말합니다.
□ 인증분석 - 프로젝터는 사용 전원에 따라 적용되는 인증이 달라집니다.
1. 교류 (AC) 전원 1) 전기용품 - 교류 (AC) 220 V의 전원을 사용하는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 대상입니다. - 제품의 정격입력이 10 kW 이하인 제품만 대상입니다. - 안전확인 대상 제품은 안전확인 신고기관을 통해 제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최근 시험소 일정이 많이 딜레이되고 있어 최소 3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 완제품에 대한 CB 인증서 및 성적서가 있는 경우 시험이 생략되어 기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단, 규격 및 부품리스트 등이 국내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2) 전자파 - 교류 전원을 사용하는 제품은 ‘전파법’ 및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적합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 프로젝터의 경우 제품의 기능, 포트 등에 따라 시험 Set-Up이 달라지며, 제품에 사용되는 모든 포트를 시험해야되기 때문에 포트 및 모드 개수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 무선 기능 (블루투스, 와이파이 등)이 있는 경우 RF, RF-EMC 시험이 추가되며, 무선 사양에 따라 시험 비용 및 절차가 달라집니다. - KC 인증 받은 무선 모듈을 사용하는 경우 무선 모듈의 인증 내역에 따라 RF, RF-EMC 시험이 제외 됩니다.
2. 직류 (DC) 전원 1) 전기용품 - 직류 (DC) 전원을 사용하는 제품은 일반적으로 전기용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프로젝터의 경우 직류전원을 사용해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입니다. -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제품은 시험기관을 통해 제품 검사를 받은 후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신고 (등록)를 해야 합니다. - 국내 기준을 만족하는 해외 성적서가 있는 경우 시험 없이 신고만 진행하면 됩니다. - 직류 전원을 사용하는 제품 중 1차 전지 (건전지), 2차 전지 (배터리)로만 동작하는 제품의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충전 중 동작을 하는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 적용)
2) 전자파 - 직류 (DC) 전원을 사용하는 제품은 ‘전파법’ 및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적합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 프로젝터의 경우 컴퓨터 주변장치로 분류되어 아답터, 배터리 (건전지)와 관계없이 - 무조건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으로 진행이 됩니다. - 프로젝터의 경우 제품의 기능, 포트 등에 따라 시험 Set-Up이 달라지며, 제품에 사용되는 모든 포트를 시험해야되기 때문에 포트 및 모드 개수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 무선 기능 (블루투스, 와이파이 등)이 있는 경우 RF, RF-EMC 시험이 추가되며, 무선 사양에 따라 시험 비용 및 절차가 달라집니다. - KC 인증 받은 무선 모듈을 사용하는 경우 무선 모듈의 인증 내역에 따라 RF, RF-EMC 시험이 제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