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품 분석 1. 전기방향탈취기? - 전기적 장치를 이용하여 공기 중의 냄새를 제거하고 공기를 정화하는 기기를 말합니다.. - 탈취/향기용 디퓨저, 방향·탈취제 확산기 등이 해당됩니다.
□ 인증분석 - 전기방향탈취기는 사용 전원에 따라 적용되는 인증이 달라집니다.
1. 교류전원 (AC 220 V) 1) 전기용품 - 교류 (AC) 220 V의 전원을 사용하는 전기방향탈취기는 전기용품 제품 분류 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전기훈중기 중 전기방향확산기로 적용됩니다. - 전기방향확산기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 대상입니다. - 안전확인 대상 제품은 안전확인 신고기관을 통해 제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제품검사는 CB 인증서/성적서가 있는 경우 시험이 면제되어 기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 안전확인의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파생모델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 안전확인 세부 기준 - 같은 범위에 속해야만 파생모델이 가능하며 세부 기준 범위 내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신규로 진행해야 합니다. (1) 50W 이하인 것 (2) 50W 초과 100W 이하인 것 (3) 100W 초과 250W 이하인 것 (4) 250W 초과 400W 이하인 것 (5) 400W 초과 550W 이하인 것 (6) 550W 초과 700W 이하인 것 (7) 700W 초과 850W 이하인 것 (8) 850W 초과 1KW 이하인 것 (9) 1KW 초과 2KW 이하인 것 (10) 2KW 초과 3KW 이하인 것 (11) 3KW 초과 5KW 이하인 것 (12) 5KW 초과 10KW 이하인 것
2) 전자파 - 교류 (AC) 220 V의 전원을 사용하는 제품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자기적합확을 받아야 합니다.
- 자기적합확인 대상 제품의 경우 2가지 방법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① 제품 검사
- 승인 시험 기관을 통해 제품검사를 받아 인증을 취득하는 방식입니다.
- 시험을 통해 자기적합확인을 받는 경우 인증서와 인증번호가 발급이 됩니다.
② 해외성적서로 신고
- 국내 기준을 만족하는 해외성적서로 대체하여 추가 시험 없이 신고로 인증을 취득하는 방식입니다.
- 해외성적서로 대체하는 경우 비용 및 기간이 단축되나 인증서와 인증번호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 단, 승인된 시험소를 통해 발급된 해외성적서로 신고 진행 시 인증서/인증번호가 발급됩니다.
- 자기적합확인으로 인증을 취득한 경우 매년 진행 되는 사후 관리에 따라
비치 서류 제출 (성적서, 확인서, 외관도, 부품배치도 등)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당사에서는 비치 서류를 추가 제작하여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고 후 전달 드린 인증서 외 비치 서류를 보관하시면 되며 제출 요청을 받을 시 제공하시면 됩니다. 해외성적서로 진행 시 외관도/부품배치도 제작을 위해 샘플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성적서에 사진이 있는 경우 별도 요청 없음)
2. 직류 (DC) 전원 1) 전자파 - 직류 (DC) 전원을 사용하는 제품은 2023년 12월 29일 개정된 규정에 따라 전자파 인증 대상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따라서 아답터, USB 충전, 건전지 등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제품은 전기용품 및 전자파 모두 인증 비대상으로 KC 인증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