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용범위 1) 적용 대상 - 기계식과 복합식 공기청정기로서 정격 입력전압이 단상 교류 220 V, 정격 주파수 60 Hz이고, 표준사용면적이 200 ㎡ 이하인 제품에 적용 - 직류 전원 공급 장치(AC-DC 변환 어댑터)를 이용하여 전원을 공급하는 제품도 포함 (2025년 1월 1일 시행 예정)
2) 제외 대상 - 내부에 장착된 배터리를 이용하여 전원을 공급/충전하는 제품은 제외 - 여과재를 사용하지 않고 물 분무 등을 이용하여 집진, 탈취 및 가스 제거를 하는 제품은 제외
2. 시험 1) 시험 조건 - 시험 조건은 KS C 9314의 12.19 미세먼지 제거능력 시험의 시험 조건을 따름 - 시험 시료는 모델 당 2대
2) 전기 공급 - 정격 주파수는 60 Hz ± 1 %로 조절해야 하며, 정격 전압은 단상 교류 220 V ± 1 %로 조절
3) 부가 기능 - 공기청정기는 모든 부가기능을 끈 상태에서 시험 - 단, 의뢰자가 특정한 부가기능을 켜고 시험하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가기능을 켠 상태에서 시험
4) 미세먼지 제거능력 시험 - 미세먼지 제거능력 시험은 KS C 9314의 12.19 미세먼지 제거능력 시험을 따름
5) 소비전력 시험 - 소비전력 시험은 미세먼지 제거능력 시험에서 운전 감소 입자 농도 측정이 종료된 후에도 공기청정기를 작동을 중지하지 않고 소비전력의 측정값이 안정되었을 때 소비되는 전력을 측정
6) 표준 사용면적 산출 - 표준 사용면적 산출은 KS C 9314 12.20 표준 사용면적의 산출을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