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용 범위 1) 적용 대상 - 정격 입력 전압이 단상 교류 220 V, 주파수 60 ㎐인 저장식 및 순간식 전기냉온수기(이하 냉온수기라 한다)에 적용 a) 저장식 냉온수기 - 냉각에 필요한 정격소비전력이 500W 이하이고, 가열에 필요한 정격 소비전력이 1,000W 이하인 제품 b) 순간식 냉온수기 - 냉각에 필요한 정격소비전력이 2,000W 이하 (열전방식이 아닌 압축식인 경우 500W 이하)이고 가열에 필요한 정격 소비전력이 3,000W 이하 (순간식이 아닌 저장식인 경우 1,000W 이하)인 제품
2) 제외 대상 - 다음의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a) 냉수 전용인 것 b) 온수 전용인 것 c) 정수 전용인 것 d) 냉수 + 정수 겸용인 것 e) 온수 + 정수 겸용인 것 f) 자동차, 선박, 항공기 탑재용 냉온수기 g) 냉수 또는 온수 자동판매기 h) 냉수 또는 온수 청량음료 자동판매기 i) 순간식 제품 중 냉수/온수 동시 작동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 때의 소비전력이 3,000W를 초과하여 가정용에 부적합한 제품 j) 산업용 또는 상업용 전용으로 설계된 냉온수기로서, 냉수 또는 온수 출수밸브가 2개 이상인 기기 k) 옥외에서 사용되는 냉온수기 l) 전기가 아닌 다른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냉온수기(예 : 가스, 기름, 태양열 등)
2. 최저소비효율기준 및 소비효율등급 부여기준 1) 최저소비효율기준
2)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①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a) 저장식 - 24시간 동안 무출수 소비전력량 P1(kWh)에 기대되는 단열성능에 대한 소비전력량 P3(kWh)로 나눈 값인 “비교소비전력량”을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