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설비 - 품질매뉴얼과 함께 제조사가 보유해야 되는 검사 설비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별표 18 전기용품의 검사설비를 통해 지정되어 있습니다. - 안전인증 진행 제품마다 검사설비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여 구매 및 교정을 받아야 합니다. - 교정의 경우 1년마다 받는 것이 기준입니다. - 대표적인 검사설비는 아래와 같이 있으며 제품별 추가 검사설비가 요구됩니다.
1. 전기기기 / 전동공구 / 정보·통신·사무기기 ① 마이크로미터(최소눈금 0.01 mm이하인 것) ② 캘리퍼스(최소눈금 0.05 mm이하인 것) ③ 전압계(정도가 0.5급 이상인 것) ④ 전류계(정도가 0.5급 이상인 것) ⑤ 전력계(정도가 0.5급 이상인 것) ⑥ 열전대온도계 또는 기록온도계 ⑦ 전압조정기 ⑧ 내전압시험기
2. 일반조명기구 ① 캘리퍼스(최소눈금 0.05 mm이하인 것) ② 열전대온도계 또는 온도기록계 ③ 절연저항계 ④ 내전압시험기 ⑤ 누설전류계 ⑥ 전압조정기 ⑦ 전압계, 전류계, 전력계(정도가 0.5급 이상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