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증분석 - 성인용품의 경우 명확한 제품 분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라 대상기자재를 토대로 설명드립니다.
1. 전기용품 1) 교류 (AC) 220 V - 교류 (AC) 220 V의 전원을 사용하는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합니다. 관련 법령 별표에 따른 대상기자재에 성인용품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상제외로 판단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국민신문고 등에 질의하여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직류 (DC) 전원 - 직류 (DC) 전원을 사용하는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전기용품 인증 대상이 아닙니다. "AC 30 V 이하, DC 42 V 이하의 제품은 전기용품 대상에서 제외" 직류전원에는 아답터, 배터리 (USB 충전), 건전지 등이 포함됩니다.
2. 전자파 1) 모든 전원 (AC, DC 포함) - 성인용품의 경우 전원과 관계없이 전자파 인증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아래 사진과 같이 제외대상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 다만, 무선 기능이 있는 제품의 경우 전자파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휴대폰으로 컨트롤을 하거나 리모컨과 기기가 무선 (블루투스, 와이파이 등)의 방식으로 통신을 할 시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로 적용하여 RF, RF-EMC 시험을 받아야 합니다. 무선 사양에 따라 시험 비용 및 절차가 달라집니다. - KC 인증 받은 무선 모듈을 사용하는 경우 무선 모듈의 인증 내역에 따라 RF, RF-EMC 시험이 제외 됩니다.
-또한 제품에 배터리를 사용하는 경우 KC 인증받은 배터리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인증 받은 배터리가 아닌 경우 교체 또는 배터리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배터리 관련해서는 당사로 연락주시면 상세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