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품 분석 1. 두피관리기? - 두피, 탈모 등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제품을 말합니다. - 광학방사선, 진동, 플라즈마 등을 이용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 인증분석 - 두피관리기는 전기용품, 생활용품, 전자파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1. 전기용품 1) 교류 전원(AC 220 V) - AC 220 V의 전원을 사용하는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이미용기기로 분류되어 안전확인 대상입니다. - 안전확인 대상 제품의 경우 안전확인 시험기관을 통해 제품 검사를 받은 후 안전확인 신고서를 받아 판매를 해야 합니다. - 제품검사는 완제품에 대한 CB 인증서/성적서가 있는 경우 시험이 면제되어 기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 10 kW를 초과하는 제품은 전기용품 안전확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안전확인의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파생모델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 안전확인 세부 기준 - 같은 범위에 속해야만 파생모델이 가능하며 세부 기준 범위 내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신규로 진행해야 합니다.
(1) 50W 이하인 것 (2) 50W 초과 100W 이하인 것 (3) 100W 초과 250W 이하인 것 (4) 250W 초과 400W 이하인 것 (5) 400W 초과 550W 이하인 것 (6) 550W 초과 700W 이하인 것 (7) 700W 초과 850W 이하인 것 (8) 850W 초과 1KW 이하인 것 (9) 1KW 초과 2KW 이하인 것 (10) 2KW 초과 3KW 이하인 것 (11) 3KW 초과 5KW 이하인 것 (12) 5KW 초과 10KW 이하인 것
2) 직류전원 - 아답터 등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제품은 전기용품 안전확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생활용품 1) 모든 전원 (교류, 직류 전원) - 두피관리기는 전원과 관계 없이 광원, 고주파, 진동, 플라즈마를 이용하는 제품은 생활용품 안전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안전확인 대상 제품의 경우 안전확인 시험기관을 통해 제품 검사를 받은 후 안전확인 신고서를 받아 판매를 해야 합니다.
※ 참고 1. 두피관리기의 광학방사선 - 광학방사선을 사용하는 두피관리기는 가시광선 및 근적외선 파장 영역의 광원을 사용해야 합니다.
3. 전자파 1) 교류전원 - 교류 (AC) 220 V의 전원을 사용하는 제품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 무선 기능 (블루투스, 와이파이 등)이 있는 경우 RF, RF-EMC 시험이 추가되며, 무선 사양에 따라 시험 비용 및 절차가 달라집니다. - KC 인증 받은 무선 모듈을 사용하는 경우 무선 모듈의 인증 내역에 따라 RF, RF-EMC 시험이 제외 됩니다.
2) 직류전원 - 직류 (DC) 전원을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적합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 제품 사용 전원 방식에 따라 분류가 되며, 적용 인증에 따라 비용 및 절차가 달라집니다. ⑴ 아답터 사용 :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⑵ USB 충전, 건전지 사용 : 자기적합확인
- 자기적합확인 대상 제품의 경우 2가지 방법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① 제품 검사
- 승인 시험 기관을 통해 제품검사를 받아 인증을 취득하는 방식입니다.
- 시험을 통해 자기적합확인을 받는 경우 인증서와 인증번호가 발급이 됩니다.
② 해외성적서로 신고
- 국내 기준을 만족하는 해외성적서로 대체하여 추가 시험 없이 신고로 인증을 취득하는 방식입니다.
- 해외성적서로 대체하는 경우 비용 및 기간이 단축되나 인증서와 인증번호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 단, 승인된 시험소를 통해 발급된 해외성적서로 신고 진행 시 인증서/인증번호가 발급됩니다.
- 자기적합확인으로 인증을 취득한 경우 매년 진행 되는 사후 관리에 따라
비치 서류 제출 (성적서, 확인서, 외관도, 부품배치도 등)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당사에서는 비치 서류를 추가 제작하여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고 후 전달 드린 인증서 외 비치 서류를 보관하시면 되며 제출 요청을 받을 시 제공하시면 됩니다. 해외성적서로 진행 시 외관도/부품배치도 제작을 위해 샘플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성적서에 사진이 있는 경우 별도 요청 없음)
- 무선 기능 (블루투스, 와이파이 등)이 있는 경우 RF, RF-EMC 시험이 추가되며,
무선 사양에 따라 시험 비용 및 절차가 달라집니다.
- KC 인증 받은 무선 모듈을 사용하는 경우 무선 모듈의 인증 내역에 따라
RF, RF-EMC 시험이 제외 됩니다. - 무선 기능이 있는 제품의 경우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으로 변경이 되어 해외성적서로 대체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