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품 분석 1. 기타 전동식 개인형이동장치? - 전기에너지를 동력으로 하고 전기모터로 구동되며, 1 ~ 4 부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1 ~ 4 부의 형태와 유사한 제품을 말한다. 여기서 1 ~ 4 부의 형태와 유사한제품이란, 전동이륜평행차나 전동외륜보드에 좌석이 있거나, 스케이트보드와 전동외륜보드가 융합 된 형태 등을 말한다. (전동보드 KC 인증 제품 분류 안내 참고) 1부 : 전동스케이트보드 [제품별인증] 2부 : 전동킥보드 [제품별인증] 3부 : 전동이륜평행차 [제품별인증] 4부 : 전동외륜/이륜보드 [제품별인증]
□ 인증분석 - 기타 전동식 개인형이동장치는 일반적으로 직류전원 (배터리)을 사용하기 때문에 직류전원을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기타 전동식 개인형이동장치에 사용되는 충전기와 배터리는 KC 인증 받은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 충전기와 배터리는 별도의 인증이니 개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1. 생활용품 - 기타 전동식 개인형이동장치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생활용품 안전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종류 ① 바퀴의 개수별 ② 배터리의 종류별(전압, 용량) ③ 구동방식별 (스로틀, 자이로센서, 기타)
2) 안전요건 - 기타 전동식 개인형이동장치의 경우 겉모양, 구조, 성능 등 34 가지의 안전요건이 있으며 이중 일부 항목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 ① 배터리의 정격전압 : 배터리의 정격 전압은 DC 60 V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② 최고 속도 : 25 km/h 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③ 1회 충전주행거리 : 배터리가 완충된 상태에서 (75±5) kg의 하중을 가하고 제조자가 사용설명서에 기재한 연속 주행거리 이상 작동하여야 합니다. ④ 방수성능 : 제품의 외함은 물침투로 인해 해로운 영향이 없어야 하고, IPX4를 만족해야 합니다. ⑤ 등판시험 : 제품에 (75±5) kg 의 하중을 가하여 10° 기울어진 등사판 진입 전 1 m 지점에서 출발 후 3 m 구간을 등판시킬 때 2 km/h 이상의 속도로 등판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⑥ 충전기 : 충전기는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충전기 라벨에 안전인증마크 및 인증번호를 표기하여야 합니다. 충전기의 출력전압은 배터리 정격 전압이상이며, 최대(상한) 충전 전압 이하여야 합니다. ⑦ 배터리 : 배터리는 전기용품 안전확인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배터리에 안전확인표시 (안전확인신고 마크, 안전확인신고번호) 등을 해야 합니다.
2. 전자파 - 기타 전동식 개인형이동장치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적합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기타 전동식 개인형이동장치는 2가지 경우에 따라 적용되는 인증이 달라집니다. ① 배터리 사용 - 배터리를 전원으로 동작하는 제품의 경우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배터리를 부착하고 충전이 가능한 경우에 적용되며 시험소에 샘플을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② 배터리 교환형 - 배터리 교환형 제품의 경우 자기적합확인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즉, 배터리를 탈착해서 충전을 하는 제품은 자기적합확인대상입니다. - 자기적합확인 대상 제품의 경우 2가지 방법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 제품 검사
- 승인 시험 기관을 통해 제품검사를 받아 인증을 취득하는 방식입니다.
- 시험을 통해 자기적합확인을 받는 경우 인증서와 인증번호가 발급이 됩니다.
ⓑ 해외성적서로 신고
- 국내 기준을 만족하는 해외성적서로 대체하여 추가 시험 없이 신고로 인증을 취득하는 방식입니다.
- 해외성적서로 대체하는 경우 비용 및 기간이 단축되나 인증서와 인증번호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 단, 승인된 시험소를 통해 발급된 해외성적서로 신고 진행 시 인증서/인증번호가 발급됩니다.
- 자기적합확인으로 인증을 취득한 경우 매년 진행 되는 사후 관리에 따라
비치 서류 제출 (성적서, 확인서, 외관도, 부품배치도 등)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당사에서는 비치 서류를 추가 제작하여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고 후 전달 드린 인증서 외 비치 서류를 보관하시면 되며 제출 요청을 받을 시 제공하시면 됩니다. 해외성적서로 진행 시 외관도/부품배치도 제작을 위해 샘플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성적서에 사진이 있는 경우 별도 요청 없음)
- 무선 기능 (블루투스, 와이파이 등)이 있는 경우 RF, RF-EMC 시험이 추가되며,
무선 사양에 따라 시험 비용 및 절차가 달라집니다.
- KC 인증 받은 무선 모듈을 사용하는 경우 무선 모듈의 인증 내역에 따라
RF, RF-EMC 시험이 제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