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품 분석 1. 직류전원장치? - AC나 DC 전원을 변환하여 DC 전원을 출력해주는 장치를 말합니다. - 일반적으로 어댑터가 이에 해당이 되며 PoE 전원을 출력하는 제품도 직류전원장치에 적용됩니다.
□ 인증분석 - 직류전원장는 사용 전원에 따라 적용되는 인증이 달라집니다.
1. 교류전원 (AC 220 V) 1) 전기용품 - 교류 (AC) 220 V의 전원을 사용하는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 대상입니다. - 안전인증 대상 제품은 안전인증 기관을 통해 제품 검사 및 공장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1 kW를 초과하는 제품은 전기용품 안전인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품검사는 CB 인증서/성적서가 있는 경우 시험이 면제되어 기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 안전인증의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파생모델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 안전인증 세부 기준 - 같은 범위에 속해야만 파생모델이 가능하며 세부 기준 범위 내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신규로 진행해야 합니다. (1) 0.5 A 이하인 것 (2) 0.5 A 초과 1 A 이하인 것 (3) 1 A 초과 2 A 이하인 것 (4) 2 A 초과 3 A 이하인 것 (5) 3 A 초과 4 A 이하인 것 (6) 4 A 초과 5 A 이하인 것 (7) 5 A 초과 6 A 이하인 것 (8) 6 A 초과 8 A 이하인 것 (9) 8 A 초과 10 A 이하인 것 (10) 10 A 초과 20 A 이하인 것 (11) 20 A 초과 30 A 이하인 것 (12) 30 A 초과하는 것
- 공장심사의 경우 국내 제조냐 해외 제조냐에 따라 절차 및 비용 등 준비 사항이 달라집니다. - 해외 제조 제품의 경우 별도로 신경 쓸 필요 없이 비용만 지불하여 기다리면 되나 국내 제조 제품의 경우 아래의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⑴ 품질매뉴얼 (제조설비, 공정설비, 관리 등) ⑵ 계측기 (1년 이내 교정 성적서)
※ 신청 시 주의 사항 - 안전인증의 경우 최초 신청시에는 제조사만 공장심사를 받게 됩니다. - 하지만 신청인에 따라 정기 검사 대상이 달라집니다. 국내 제조인 경우 제조사와 신청인이 동일하여 문제가 없으나 해외 제조의 경우 수입사로 신청을 하느냐 제조사로 신청을 하느냐에 따라 정기 검사 대상이 달라집니다.
⑴ 제조사 신청 - 제조사로 신청을 하는 경우 2년 마다 진행되는 정기 검사 대상이 제조사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제품 검사와 함께 제조사만 공장심사를 받으면 됩니다. - 단, 제조사로 인증을 받는 경우 해당 인증서는 아무나 사용이 가능합니다.
⑵ 수입사 신청 - 수입사로 신청을 하는 경우 2년 마다 진행되는 정기 검사의 대상이 제조사와 수입사 모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수입사에서 제품검사 및 공장심사를 받고 제조사에서는 공장심사만 받으면 됩니다. 수입사의 경우 직접 제조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조, 공정에 대한 심사보다 품질, 고객 관리 등에 대한 심사를 받게 됩니다. - 단, 수입사로 인증을 받는 경우 해당 인증서는 해당 수입사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전자파 - 교류 (AC) 220 V의 전원을 사용하는 제품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의 경우 전자파 시험소를 통해 제품 검사 후 인증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 무선 기능 (블루투스, 와이파이 등)이 있는 경우 RF, RF-EMC 시험이 추가되며, 무선 사양에 따라 시험 비용 및 절차가 달라집니다. - KC 인증 받은 무선 모듈을 사용하는 경우 무선 모듈의 인증 내역에 따라 RF, RF-EMC 시험이 제외 됩니다.
2. 직류 (DC) 전원 1) 전기용품 - 직류 (DC) 전원을 사용 하는 제품 중 DC 42 V를 초과하는 제품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대표적으로 PoE 어댑터나 DC 42 V 초과 어댑터가 안전인증에 적용됩니다. - 따라서 AC 220 V 제품과 동일하게 제품 검사 및 공장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DC 42 V 이하의 전원을 사용하는 제품은 전기용품 안전인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전자파 - 직류 (DC) 전원을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의 경우 전자파 시험소를 통해 제품 검사 후 인증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 무선 기능 (블루투스, 와이파이 등)이 있는 경우 RF, RF-EMC 시험이 추가되며, 무선 사양에 따라 시험 비용 및 절차가 달라집니다. - KC 인증 받은 무선 모듈을 사용하는 경우 무선 모듈의 인증 내역에 따라 RF, RF-EMC 시험이 제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