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품 분석 1. LED 마스크? - LED 소자를 이용하여 피부에 광을 조사하는 마스크 형태의 제품을 말합니다.
□ 인증분석 - LED 마스크는 전기용품, 생활용품, 전자파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1. 전기용품 1) 교류 전원(AC 220 V) - AC 220 V의 전원을 사용하는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이·미용기기로 분류되어 안전확인 대상입니다. - 안전확인 대상 제품의 경우 안전확인 시험기관을 통해 제품 검사를 받은 후 안전확인 신고서를 받아 판매를 해야 합니다. - 제품검사는 완제품에 대한 CB 인증서/성적서가 있는 경우 시험이 면제되어 기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 10 kW를 초과하는 제품은 전기용품 안전확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안전확인의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파생모델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 안전확인 세부 기준 - 같은 범위에 속해야만 파생모델이 가능하며 세부 기준 범위 내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신규로 진행해야 합니다.
(1) 50W 이하인 것 (2) 50W 초과 100W 이하인 것 (3) 100W 초과 250W 이하인 것 (4) 250W 초과 400W 이하인 것 (5) 400W 초과 550W 이하인 것 (6) 550W 초과 700W 이하인 것 (7) 700W 초과 850W 이하인 것 (8) 850W 초과 1KW 이하인 것 (9) 1KW 초과 2KW 이하인 것 (10) 2KW 초과 3KW 이하인 것 (11) 3KW 초과 5KW 이하인 것 (12) 5KW 초과 10KW 이하인 것
2) 직류전원 - 아답터 등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제품은 전기용품 안전확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생활용품 1) 모든 전원 (교류, 직류 전원) - LED 마스크는 전원과 관계 없이 생활용품 안전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안전확인 대상 제품의 경우 안전확인 시험기관을 통해 제품 검사를 받은 후 안전확인 신고서를 받아 판매를 해야 합니다.
※ 참고 1. LED 마스크의 광학 방사선 - 광학방사선을 사용하는 LED 마스크는 가시광선 및 근적외선 파장 영역의 광원을 사용해야 합니다. - LED 마스크 형태 제품은 자외선 파장 영역의 LED 광원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청색광을 사용하는 LED 마스크 형태 제품의 파장 피크값은 가시광선 영역 (415 nm 또는 430 nm)이지만 일부 소량의 자외선이 방사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3. 전자파 1) 교류전원 - 교류 (AC) 220 V의 전원을 사용하는 제품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 무선 기능 (블루투스, 와이파이 등)이 있는 경우 RF, RF-EMC 시험이 추가되며, 무선 사양에 따라 시험 비용 및 절차가 달라집니다. - KC 인증 받은 무선 모듈을 사용하는 경우 무선 모듈의 인증 내역에 따라 RF, RF-EMC 시험이 제외 됩니다.
2) 직류전원
- 직류 (DC) 전원을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적합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 제품 사용 전원 방식에 따라 분류가 되며, 적용 인증에 따라 비용 및 절차가 달라집니다. ⑴ 아답터 사용 :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⑵ USB 충전, 건전지 사용 : 자기적합확인
- 자기적합확인 대상 제품의 경우 2가지 방법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① 제품 검사
- 승인 시험 기관을 통해 제품검사를 받아 인증을 취득하는 방식입니다.
- 시험을 통해 자기적합확인을 받는 경우 인증서와 인증번호가 발급이 됩니다.
② 해외성적서로 신고
- 국내 기준을 만족하는 해외성적서로 대체하여 추가 시험 없이 신고로 인증을 취득하는 방식입니다.
- 해외성적서로 대체하는 경우 비용 및 기간이 단축되나 인증서와 인증번호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 단, 승인된 시험소를 통해 발급된 해외성적서로 신고 진행 시 인증서/인증번호가 발급됩니다.
- 자기적합확인으로 인증을 취득한 경우 매년 진행 되는 사후 관리에 따라
비치 서류 제출 (성적서, 확인서, 외관도, 부품배치도 등)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당사에서는 비치 서류를 추가 제작하여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고 후 전달 드린 인증서 외 비치 서류를 보관하시면 되며 제출 요청을 받을 시 제공하시면 됩니다. 해외성적서로 진행 시 외관도/부품배치도 제작을 위해 샘플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성적서에 사진이 있는 경우 별도 요청 없음)
- 무선 기능 (블루투스, 와이파이 등)이 있는 경우 RF, RF-EMC 시험이 추가되며,
무선 사양에 따라 시험 비용 및 절차가 달라집니다.
- KC 인증 받은 무선 모듈을 사용하는 경우 무선 모듈의 인증 내역에 따라
RF, RF-EMC 시험이 제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