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품 분석 1. UV 손톱경화기? - 손톱에 제품을 바르거나 붙인 후 말려주기 위해 사용되는 제품을 말합니다.
□ 인증분석 - UV 손톱경화기는 사용하는 전원에 따라 적용되는 인증이 달라집니다.
1. 교류 전원 (AC 220 V) 1) 전기용품 - UV 손톱경화기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이·미용기기로 분류 됩니다. - 교류 (AC) 220 V의 전원을 사용하는 제품은 법령에 따라 전기용품 안전확인 대상입니다. - 안전확인 대상 제품의 경우 안전확인 시험기관을 통해 제품 검사를 받은 후 안전확인 신고서를 받아 판매를 해야 합니다. - 제품검사는 완제품에 대한 CB 인증서/성적서가 있는 경우 시험이 면제되어 기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 10 kW를 초과하는 제품은 전기용품 안전확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아답터 등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제품은 전기용품 안전확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현재 시험소 상황에 따라 CB 인증서/성적서가 없는 경우 일정이 매우 오래 소요됩니다.
- 안전확인의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파생모델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 안전확인 세부 기준 - 같은 범위에 속해야만 파생모델이 가능하며 세부 기준 범위 내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신규로 진행해야 합니다.
(1) 50W 이하인 것 (2) 50W 초과 100W 이하인 것 (3) 100W 초과 250W 이하인 것 (4) 250W 초과 400W 이하인 것 (5) 400W 초과 550W 이하인 것 (6) 550W 초과 700W 이하인 것 (7) 700W 초과 850W 이하인 것 (8) 850W 초과 1KW 이하인 것 (9) 1KW 초과 2KW 이하인 것 (10) 2KW 초과 3KW 이하인 것 (11) 3KW 초과 5KW 이하인 것 (12) 5KW 초과 10KW 이하인 것
2) 전자파 - UV 손톱경화기의 경우 기존에는 전자파 인증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다만, 이번 06월 30일 개정사항에 따라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제품은 전자파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 따라서, 교류 (AC) 220 V의 전원을 사용하는 제품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의 경우 지정 시험소를 통해 제품 검사 후 인증서를 발급받아 판매해야 합니다. - 무선 기능 (블루투스, 와이파이 등)이 있는 경우 RF, RF-EMC 시험이 추가되며, 무선 사양에 따라 시험 비용 및 절차가 달라집니다. - KC 인증 받은 무선 모듈을 사용하는 경우 무선 모듈의 인증 내역에 따라 RF, RF-EMC 시험이 제외 됩니다.
2. 직류 (DC) 전원 1) 전자파 - 직류 (DC) 전원을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안전확인 대상에서 제외되며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적합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 제품 사용 전원 방식에 따라 대상여부가 달라집니다. ⑴ 아답터 사용 :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⑵ USB, 배터리, 건전지 사용 : 대상 제외
- 개정 발표안을 보면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제품만 인증 대상으로 포함이되어 있는데 아답터의 경우 교류전원이 입력되어 직류전원으로 변압되기 때문에 교류전원으로 분류되어 전자파 인증 대상입니다.
- 저희는 제품이 아답터를 통해 직류전원을 입력 받기 때문에 직류전원으로 분류해 두었습니다. - 배터리를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 전자파 인증 대상에서 제외되나 제품과 함께 사용되는 배터리는 KC 인증 받은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