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증분석 - 전조등, 후미등, 방향지시등은 차량에 사용하는 제품으로 직류 전원을 사용합니다. 직류 전원을 사용하는 제품으로 전자파만 받으면 됩니다.
1. 전자파 - 전조등, 후미등, 방향지시등의 경우 기존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증 제외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6월 30일 발표된 개정안에 따라 자동차 전장품에 적용되어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의 경우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의 경우 해외성적서로 대체가 불가능하며 전자파 시험소를 통해 제품 검사 후 인증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 무선 기능 (블루투스, 와이파이 등)이 있는 경우 RF, RF-EMC 시험이 추가되며, 무선 사양에 따라 시험 비용 및 절차가 달라집니다. - KC 인증 받은 무선 모듈을 사용하는 경우 무선 모듈의 인증 내역에 따라 RF, RF-EMC 시험이 제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