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품 분석 1. 멀티카드리더기? - 메모리스틱, SD card 등 다양한 종류의 메모리카드를 읽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제품을 말합니다.
□ 인증분석 - 멀티카드리더기는 일반적으로 직류전원을 사용하며 - 아래에 해당하는 제품은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1대1 연결 방식의 제품" 메모리카드를 1개만 연결할 수 있는 제품은 인증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간혹 카드리더기와 메모리카드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카드리더기는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제품이 아닌 메모리 연결장치이고 메모리 카드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제품으로 컴퓨터 주변장치로 분류됩니다. - 따라서 멀티카드리더기와 메모리카드는 적용되는 인증이 달라집니다.
1. 전자파 - 멀티카드리더기의 경우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라 멀티미디어기기류 중 정보기술 단말장치로 분류 됩니다. - 정보기술 단말장치에는 아래의 제품들이 포함되며 동일한 전자파 적용 기준을 가집니다. '디스플레이 컨트롤 단말기, POS 단말기, 바코드 스캐너, 전자계산용 단말기, 복사기(복합기 포함)' - 정보기술 단말장치는 전원 방식에 따라 적용되는 전자파 항목이 달라집니다. (2024년 06월 30일 개정)
1) 직류 전원 - 직류 (DC) 전원을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 사용하는 전원에 따라 적용되는 인증이 달라집니다. [42 V 이하 직류 전원(배터리 방식 포함)만을 사용하여 동작하는 기자재 (어댑터 사용기기는 제외)]
- 제품 사용 전원 방식에 따라 분류가 되며, 적용 인증에 따라 비용 및 절차가 달라집니다. ⑴ 아답터 사용 :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⑵ USB 충전, 건전지 사용 : 자기적합확인
- 자기적합확인 대상 제품의 경우 2가지 방법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① 제품 검사
- 승인 시험 기관을 통해 제품검사를 받아 인증을 취득하는 방식입니다.
- 시험을 통해 자기적합확인을 받는 경우 인증서와 인증번호가 발급이 됩니다.
② 해외성적서로 신고
- 국내 기준을 만족하는 해외성적서로 대체하여 추가 시험 없이 신고로 인증을 취득하는 방식입니다.
- 해외성적서로 대체하는 경우 비용 및 기간이 단축되나 인증서와 인증번호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 단, 승인된 시험소를 통해 발급된 해외성적서로 신고 진행 시 인증서/인증번호가 발급됩니다.
- 자기적합확인으로 인증을 취득한 경우 매년 진행 되는 사후 관리에 따라
비치 서류 제출 (성적서, 확인서, 외관도, 부품배치도 등)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당사에서는 비치 서류를 추가 제작하여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고 후 전달 드린 인증서 외 비치 서류를 보관하시면 되며 제출 요청을 받을 시 제공하시면 됩니다. 해외성적서로 진행 시 외관도/부품배치도 제작을 위해 샘플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성적서에 사진이 있는 경우 별도 요청 없음)
- 무선 기능 (블루투스, 와이파이 등)이 있는 경우 RF, RF-EMC 시험이 추가되며,
무선 사양에 따라 시험 비용 및 절차가 달라집니다.
- KC 인증 받은 무선 모듈을 사용하는 경우 무선 모듈의 인증 내역에 따라
RF, RF-EMC 시험이 제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