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품 분석 1. 방향제? - 일반 가정, 사무실, 차량 등 일정한 공간 내에서 또는 의류․섬유․신발 등에 지속적으로 좋은 냄새를 발산시켜 사용자의 기분을 상쾌하게 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을 말합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제품은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1. 「화장품법」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향수, 분말향, 향낭, 코롱, 체취 방지용 등) 2. 「약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향기 치료제 등) 3. 제례용 향 및 말린 꽃잎 등 인위적으로 향을 첨가하지 않은 제품 4. 패치·목걸이형 등 인체에 착용하거나 의류에 부착하는 제품
※ 용도
□ 인증 분석 - 방향제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중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제품에 대한 안전검사 후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 신고하여 신고번호 등을 제품에 표기 후 판매하셔야 합니다.
1. 함유금지물질 - 제품 내에 함유될 수 없는 물질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다만, 검출허용한도가 제시된 물질은 제품 내 비의도적으로 함유되어 기술적으로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제품 내 그 물질의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2. 함량제한물질 - 제품 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해야 합니다.
3. 함량기준에 따라 사용한 물질 - 제품 원료의 제조과정을 포함한 제품 제조의 전 과정에서 사용된 경우에, 그 사용된 물질은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