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개
인사말
업무안내
오시는 길
KC 인증
적합성평가
적합인증
적합등록
전기용품
전기용품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생활용품
생활용품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준수
어린이제품
어린이제품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국내인증
생활화학제품
에너지소비효율
대기전력
방진방수 시험
신뢰성 시험
해외인증
해외인증
견적문의
고객센터
공지사항
질문게시판
자료실
제품별인증
CHINESE
회사소개
인사말
업무안내
오시는 길
KC 인증
적합성평가
적합인증
적합등록
전기용품
전기용품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생활용품
생활용품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준수
어린이제품
어린이제품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국내인증
생활화학제품
에너지소비효율
대기전력
방진방수 시험
신뢰성 시험
해외인증
해외인증
견적문의
고객센터
공지사항
질문게시판
자료실
제품별인증
CHINESE
제품별인증
인증 취득을 위한 ONE STOP SERVICE
제품별인증
HOME
제품별인증
작성자
DKDS
작성일
2024-08-12 08:27
조회
73
[생활화학제품] 광택코팅제 인증
□ 제품 분석
1. 광택코팅제?
-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차량 등과 같이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물체의 표면에 도포하여
물체에 광택 효과를 내기 위해사용하는 화학제품을 말합니다.
※ 용도
□ 인증 분석
- 광택코팅제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중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제품에 대한 안전검사 후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 신고하여 신고번호 등을 제품에 표기 후 판매하셔야 합니다.
1. 함유금지물질
- 제품 내에 함유될 수 없는 물질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다만, 검출허용한도가 제시된 물질은 제품 내 비의도적으로 함유되어
기술적으로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제품 내 그 물질의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2. 함량제한물질
- 제품 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해야 합니다.
3. 함량기준에 따라 사용한 물질
- 제품 원료의 제조과정을 포함한 제품 제조의 전 과정에서 사용된 경우에,
그 사용된 물질은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해야 합니다.
목록보기
이전
다음
Powered by K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