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품 분석
1. 전동공구?
- 전동기를 내장하고 그 회전력을 이용해서 금속이나 목재 등을 가공하는 공구를 말합니다.
- 대표적인 제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전기드릴
② 전기드라이버
③ 전기그라인더
④ 포리셔
⑤ 전기샌더
⑥ 전기원형톱
⑦ 전기햄머
⑧ 전기금속가위
⑨ 전기테이퍼
⑩ 전기왕복톱
⑪ 전기진동기
⑫ 전기체인톱
⑬ 전기대패
⑭ 전기잔디깎이
⑮ 전기못총
⑯ 라우터
⑰ 트리밍기 등 기타 전동공구
□ 인증분석
- 전동공구는 사용 전원에 따라 적용되는 인증이 달라집니다.
1. 교류전원 (AC 220 V)
1) 전기용품
- 교류 (AC) 220 V의 전원을 사용하는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 대상입니다.
- 안전확인 대상 제품의 경우 안전확인 시험기관을 통해 제품 검사를 받은 후 안전확인 신고서를 받아 판매를 해야 합니다.
(1.5 kW를 초과하는 제품은 전기용품 안전확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품검사는 완제품에 대한 CB 인증서/성적서가 있는 경우 시험이 면제되어 기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 안전확인의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파생모델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 안전확인 세부 기준
- 같은 범위에 속해야만 파생모델이 가능하며 세부 기준 범위 내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신규로 진행해야 합니다.
(1) 200W 이하
(2) 200W 초과 400W 이하인 것
(3) 400W 초과 600W 이하인 것
(4) 600W 초과 800W 이하인 것
(5) 800W 초과 1 ㎾ 이하인 것
(6) 1㎾ 초과 1.5 ㎾ 이하인 것
2) 전자파
- 교류 (AC) 220 V의 전원을 사용하는 제품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의 경우 전자파 시험소를 통해 제품 검사 후 인증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 무선 기능 (블루투스, 와이파이 등)이 있는 경우 RF, RF-EMC 시험이 추가되며,
무선 사양에 따라 시험 비용 및 절차가 달라집니다.
- KC 인증 받은 무선 모듈을 사용하는 경우 무선 모듈의 인증 내역에 따라
RF, RF-EMC 시험이 제외 됩니다.
2. 직류 (DC) 전원
1) 전기용품
- 직류 (DC) 전원을 사용 하는 제품의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제품의 경우 제품 검사 후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신고 후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별도의 인증서나 인증 번호 없이 확인서와 성적서만 발급됩니다.
-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제품은 국내 기준을 만족하는 해외성적서가 있는 경우 시험 없이 신고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 시험 없이 신고로 진행 되는 경우 기간 단축 및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 직류전원 제품 중 1차 전지(건전지) 및 2차 전지(충전지)만을 전원으로 사용하는 구조의 것은
전기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전자파
- 직류 (DC) 전원을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적합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 제품 사용 전원 방식에 따라 분류가 되며, 적용 인증에 따라 비용 및 절차가 달라집니다. ⑴ 아답터 사용 :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⑵ USB 충전, 건전지 사용 : 자기적합확인
- 자기적합확인 대상 제품의 경우 2가지 방법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① 제품 검사
- 승인 시험 기관을 통해 제품검사를 받아 인증을 취득하는 방식입니다.
- 시험을 통해 자기적합확인을 받는 경우 인증서와 인증번호가 발급이 됩니다.
② 해외성적서로 신고
- 국내 기준을 만족하는 해외성적서로 대체하여 추가 시험 없이 신고로 인증을 취득하는 방식입니다.
- 해외성적서로 대체하는 경우 비용 및 기간이 단축되나 인증서와 인증번호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 단, 승인된 시험소를 통해 발급된 해외성적서로 신고 진행 시 인증서/인증번호가 발급됩니다.
- 자기적합확인으로 인증을 취득한 경우 매년 진행 되는 사후 관리에 따라
비치 서류 제출 (성적서, 확인서, 외관도, 부품배치도 등)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당사에서는 비치 서류를 추가 제작하여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고 후 전달 드린 인증서 외 비치 서류를 보관하시면 되며 제출 요청을 받을 시 제공하시면 됩니다. 해외성적서로 진행 시 외관도/부품배치도 제작을 위해 샘플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성적서에 사진이 있는 경우 별도 요청 없음)
- 무선 기능 (블루투스, 와이파이 등)이 있는 경우 RF, RF-EMC 시험이 추가되며,
무선 사양에 따라 시험 비용 및 절차가 달라집니다.
- KC 인증 받은 무선 모듈을 사용하는 경우 무선 모듈의 인증 내역에 따라
RF, RF-EMC 시험이 제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