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품 분석
1. 차량용 모니터?
- 자동차에 사용되는 모니터로 네비게이션, 블랙박스, 전/후방 카메라 등 영상/음성을 출력하는 제품을 말합니다.
- 차량용 모니터는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등 다양한 명칭을 사용 합니다.
□ 인증분석
- 차량용 모니터는 기본적으로 차량에서 사용하는 제품으로 차량의 종류에 따라 DC 12 V 또는 DC 24 V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차량용 모니터는 차량용 제품에 적용되는 KS C 9990 규격이 적용 됩니다.
- 자동차 전원이 아닌 USB 충전, 배터리/건전지를 사용하는 제품은 자동차 규격이 아닌
일반 멀티미디어기기에 대한 KS C 9832/35 규격이 적용됩니다. (비용 및 절차가 다름)
-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제품으로 전자파 인증만 받으면 됩니다.
1. 전자파
- 직류(DC)전원을 사용하는 제품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대상입니다.
- 전원을 2개 모두 사용하는 경우 전원별로 시험을 받아야 합니다. (비용 추가)
- 일반적으로 차량용 모니터의 경우 영상이나 노래 재생을 위해 블루투스, 와이파이를 기본적으로 사용하며
LTE나 5G 통신까지 사용하는 제품도 있습니다.
- 블루투스, 와이파이, LTE 등 무선 기능을 사용하는 제품은 무선 시험 (RF, RF-EMC)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무선 사양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며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선 모드 종류)
- KC 인증 받은 무선 모듈을 사용하는 경우 무선 모듈의 인증 내역에 따라 RF, RF-EMC 시험이 제외 됩니다.
- 여러 제품이 동일한 무선 모듈을 사용하는 경우 무선 모듈로 RF, RF-EMC 인증을 받고
차량용 모니터로 EMC만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차량용 모니터의 경우 메모리, HDD, CPU, 메인보드 등이 변경하는 경우 기술기준변경으로 시험을 다시 받아야 하며,
모니터의 사이즈가 바뀌는 경우에도 기술기준변경으로 시험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