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품 분석 1. 전동스쿠터란? - 전기에너지를 동력으로 하여 레저 및 이동을 위해 사용되는 스쿠터 제품을 말합니다. 전동스쿠터, 전기스쿠터, 전기이륜차, 전동이륜차, 전기오토바이 등으로 불립니다.
□ 인증분석 - 전동스쿠터는 일반적으로 직류전원 (배터리)을 사용하기 때문에 직류전원을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전동스쿠터에 사용되는 충전기와 배터리는 KC 인증 받은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단, 리튬 계열의 배터리가 아닌 납산 (납축전지) 계열의 배터리는 KC 인증 대상이 아닙니다. - 충전기와 배터리는 별도의 인증이니 개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1. 직류 (DC) 전원 1) 생활용품 - 전동스쿠터의 경우 아래 적용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저속전동이륜차로 분류되어 생활용품 안전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적용 기준 1) 최고속도 : 25 km/h 미만 2) 바퀴개수 : 2 개 3) 1인승 4) 패달 X (* 패달이 있는 경우 전기자전거로 적용) 5) 정격전압 : 60 V 이하
- 바퀴가 2개를 넘는 삼륜, 사륜의 제품은 생활용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전자파 - 전동스쿠터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적합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 전자파 인증의 경우 바퀴 개수, 최대 속도와 관계 없이 무조건 대상입니다. - 전동스쿠터는 2가지의 경우에 따라 적용되는 인증이 달라집니다. ① 배터리 고정형 - 배터리를 전원으로 동작하는 제품의 경우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배터리를 부착하고 충전이 가능한 경우에 적용되며 시험소에 샘플을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② 배터리 교환형 - 배터리 교환형 제품의 경우 자기적합확인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즉, 배터리를 탈착해서 충전을 하는 제품은 자기적합확인 대상입니다. - 자기적합확인 대상 제품의 경우 2가지 방법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 제품검사 - 승인 시험 기관을 통해 제품검사를 받아 인증을 취득하는 방식입니다. - 시험을 통해 자기적합확인을 받는 경우 인증서와 인증번호가 발급이 됩니다.
ⓑ 해외성적서로 신고 - 국내 기준을 만족하는 해외성적서로 대체하여 추가 시험 없이 신고로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 해외성적서로 대체하는 경우 비용 및 기간의 절감이 가능하며 샘플 소모가 되지 않는 점이 장점이나 신고 후 인증서나 인증번호가 발급되지 않고 선언서와 기자재 관리번호만 부여 됩니다. 또한 매년 진행 되는 사후 관리에 따라 비치 서류 제출 (성적서, 외관도, 부품배치도 등)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당사에서는 비치 서류를 추가 제작하여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고 후 전달 드린 인증서 외 비치 서류를 보관하시면 되며 제출 요청을 받을 시 제공하시면 됩니다. 단, 외관도/부품배치도 제작을 위해 샘플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성적서에 사진이 있는 경우 별도 요청 없음)
- 무선 기능 (블루투스, 와이파이 등)이 있는 경우 RF, RF-EMC 시험이 추가되며, 무선 사양에 따라 시험 비용 및 절차가 달라집니다. - KC 인증 받은 무선 모듈을 사용하는 경우 무선 모듈의 인증 내역에 따라 RF, RF-EMC 시험이 제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