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류전원 (AC 220 V) 1) 전기용품 - 교류 (AC) 220 V의 전원을 사용하는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전기액체 가열기기로 분류되어 전기용품 안전인증 대상입니다. - 안전인증 대상 제품은 안전인증 기관을 통해 제품 검사와 공장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10 kW를 초과하는 제품은 전기용품 안전인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품검사는 CB 인증서/성적서가 있는 경우 시험이 면제되어 기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 안전인증의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파생모델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 안전인증 세부 기준 - 같은 범위에 속해야만 파생모델이 가능하며 세부 기준 범위 내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신규로 진행해야 합니다. (1) 50W 이하인 것 (2) 50W 초과 100W 이하인 것 (3) 100W 초과 250W 이하인 것 (4) 250W 초과 400W 이하인 것 (5) 400W 초과 550W 이하인 것 (6) 550W 초과 700W 이하인 것 (7) 700W 초과 850W 이하인 것 (8) 850W 초과 1KW 이하인 것 (9) 1KW 초과 2KW 이하인 것 (10) 2KW 초과 3KW 이하인 것 (11) 3KW 초과 5KW 이하인 것 (12) 5KW 초과 10KW 이하인 것
- 공장심사의 경우 국내 제조냐 해외 제조냐에 따라 절차 및 비용 등 준비 사항이 달라집니다. - 해외 제조 제품의 경우 별도로 신경 쓸 필요 없이 비용만 지불하여 기다리면 되나 국내 제조 제품의 경우 아래의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⑴ 품질매뉴얼 (제조설비, 공정설비, 관리 등) ⑵ 계측기 (1년 이내 교정 성적서)
※ 신청 시 주의 사항 - 안전인증의 경우 최초 신청시에는 제조사만 공장심사를 받게 됩니다. - 하지만 신청인에 따라 정기 검사 대상이 달라집니다. 국내 제조인 경우 제조사와 신청인이 동일하여 문제가 없으나 해외 제조의 경우 수입사로 신청을 하느냐 제조사로 신청을 하느냐에 따라 정기 검사 대상이 달라집니다.
⑴ 제조사 신청 - 제조사로 신청을 하는 경우 2년 마다 진행되는 정기 검사 대상이 제조사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제품 검사와 함께 제조사만 공장심사를 받으면 됩니다. - 단, 제조사로 인증을 받는 경우 해당 인증서는 아무나 사용이 가능합니다.
⑵ 수입사 신청 - 수입사로 신청을 하는 경우 2년 마다 진행되는 정기 검사의 대상이 제조사와 수입사 모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수입사에서 제품검사 및 공장심사를 받고 제조사에서도 제품검사 및 공장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수입사의 경우 직접 제조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조, 공정에 대한 심사보다 수입 / 품질 / 고객 관리 등에 대한 심사를 받게 됩니다. - 단, 수입사로 인증을 받는 경우 해당 인증서는 해당 수입사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전자파 - 교류 (AC) 220 V의 전원을 사용하는 제품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의 경우 전자파 시험소를 통해 제품 검사 후 인증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 무선 기능 (블루투스, 와이파이 등)이 있는 경우 RF, RF-EMC 시험이 추가되며, 무선 사양에 따라 시험 비용 및 절차가 달라집니다. - KC 인증 받은 무선 모듈을 사용하는 경우 무선 모듈의 인증 내역에 따라 RF, RF-EMC 시험이 제외 됩니다.
3) 에너지소비효율 - 교류 (AC) 220 V의 전원을 사용하는 제품은 에너지소비효율도 받아야 합니다. - 아래에 해당 하는 제품은 에너지소비효율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20인용 초과 ② 보온 전용 ③ 전기가 아닌 다른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제품 (예, 액화석유가스 등)
- 에너지소비효율 대상 제품의 경우 제품 검사 후 에너지관리공단에 신고하여 확인서를 받고 제품에 적절한 라벨을 표기하여 판매를 하셔야 합니다.
2. 직류 (DC) 전원 1) 전기용품 - 직류 (DC) 전원을 사용 하는 제품 중 DC 42 V를 초과하는 제품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대표적으로 PoE 전원 (아답터) 또는 DC 42 V 초과 아답터를 사용하는 제품이 안전인증에 적용됩니다. - 따라서 AC 220 V 제품과 동일하게 제품 검사 및 공장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2) 전자파
- 직류 (DC) 전원을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적합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 제품 사용 전원 방식에 따라 분류가 되며, 적용 인증에 따라 비용 및 절차가 달라집니다. ⑴ 아답터 사용 :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⑵ USB 충전, 건전지 사용 : 자기적합확인
- 자기적합확인 대상 제품의 경우 2가지 방법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① 제품 검사
- 승인 시험 기관을 통해 제품검사를 받아 인증을 취득하는 방식입니다.
- 시험을 통해 자기적합확인을 받는 경우 인증서와 인증번호가 발급이 됩니다.
② 해외성적서로 신고
- 국내 기준을 만족하는 해외성적서로 대체하여 추가 시험 없이 신고로 인증을 취득하는 방식입니다.
- 해외성적서로 대체하는 경우 비용 및 기간이 단축되나 인증서와 인증번호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 단, 승인된 시험소를 통해 발급된 해외성적서로 신고 진행 시 인증서/인증번호가 발급됩니다.
- 자기적합확인으로 인증을 취득한 경우 매년 진행 되는 사후 관리에 따라
비치 서류 제출 (성적서, 확인서, 외관도, 부품배치도 등)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당사에서는 비치 서류를 추가 제작하여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고 후 전달 드린 인증서 외 비치 서류를 보관하시면 되며 제출 요청을 받을 시 제공하시면 됩니다. 해외성적서로 진행 시 외관도/부품배치도 제작을 위해 샘플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성적서에 사진이 있는 경우 별도 요청 없음)
- 무선 기능 (블루투스, 와이파이 등)이 있는 경우 RF, RF-EMC 시험이 추가되며,
무선 사양에 따라 시험 비용 및 절차가 달라집니다.
- KC 인증 받은 무선 모듈을 사용하는 경우 무선 모듈의 인증 내역에 따라
RF, RF-EMC 시험이 제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