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품 분석
1. 배터리?
- 배터리는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기구를 말합니다. 2차 전지라고도 부릅니다.
- 보조배터리나 전자담배배터리도 2차 전지인 배터리에 적용 됩니다.
- 충전이 되지 않는 1차 전지의 경우 건전지라고 부릅니다.
- 건전지는 배터리와 달리 충전이 되지 않는 일회성 제품으로 인증의 종류 및 절차가 다릅니다.
□ 인증분석
- 배터리는 사용 전원과 관계 없이 전기용품 인증만 받으면 됩니다.
- 2016년 보조배터리 및 전자담배배터리를 포함한 모든 배터리에 대해 전자파 인증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단, 보조배터리 제품 중 무선 충전 기능이나 무선 (블루투스 등) 기능이 있는 경우 전자파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1. 전기용품
- 배터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 대상입니다.
- 안전확인 대상 제품의 경우 안전확인 시험기관을 통해 제품 검사를 받은 후 안전확인 신고서를 받아 판매를 해야 합니다.
- 제품검사는 완제품에 대한 CB 인증서/성적서가 있는 경우 시험이 면제되어 기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 배터리 인증 진행 시 단전지에 대한 성적서가 필요합니다.
단전지에 대한 성적서가 없는 경우 단전지에 대한 검사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단전지에 대한 검사 안내는 별도 문의 부탁드립니다.)
※ 참고
- 스마트폰, 노트북, 테블릿 PC 에 적용되는 에너지밀도 700 Wh/L 이상 + 최대 충전전압 4.4V 이상의
리튬2차 단전지는 안전인증 대상입니다.
2. 배터리 인증 주의 사항 1) 적용 범위 (KC 62133-2)
- 배터리의 경우 아래와 같이 적용 및 제외 대상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① 휴대용 장비 : 스마트폰, 테블릿 PC, 오디오/비디오 플레이어 등의 유사 장비
② 운반 가능 장비 : 노트북, CD 플레이어등의 유사 장비
③ 이동 가능한 장비 : 18 kg 이하로서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것 혹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일반인이 쉽게 옮길 수 있도록 바퀴, 캐스터 등의 수단을 갖추거나 전동 공구, 전기자전거 (비고 2 참조), 카메라 등의 유사 장비
※ 비고 1 : 무정전 전원장치 및 전력이 500 Wh 이상인 전지를 사용하는 장비는 제외
※ 비고 2 : 비고 1에서 정한 용량과 상관없이 속도 25km/h 이하의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기자전거 및 그와 유사한 장비를 포함
※ 비고 3 : 차량, 오토바이, 선박, 골프카트, 대차, 로봇, 무드등 등과 같은 제품은 대상 품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비고 4 : 코인형 및 단추형 전지는 대상 품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배터리 형태 및 구성
① 배터리 (전지)는 단전지 구조 비교
- 단전지 : 보호회로가 없으며 단전지 끝단에 전극 (+단자, -단자)으로 이루어진 구조
- 전지 : 단전지에 보호회로를 부착한 구조
② 일체형 배터리의 경우 반드시 제품형태로 배터리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제품 본체 PCB가 보호회로를 포함하는 제품으로 전자담배, 보조배터리 등이 해당 됩니다.
3) 제품 분류
- 배터리는 아래의 기준으로 제품을 분류 합니다.
① 단전지의 종류
- 리튬이차전지
- 니켈수소전지
- 니켈카드뮴전지
② 단전지의 형태
- 원통형
- 각형 및 기타
③ 단전지의 외부 재질
- 소프트케이스
- 하드케이스
④ 단전지 전류용량
ⓐ 원통형
- 2,400mAh 이하 최대용량
- 2,400mAh 초과 최대용량
ⓑ 각형 및 기타
- 1,500mAh 이하 최대용량
- 1,500mAh 초과 3,000mAh 이하 최대용량
- 3,000mAh 초과 5,000mAh 이하 최대용량
- 5,000mAh 초과 최대용량
⑤ 단전지 최대 상한 충전전압
- 4.25 V 이하
- 4.25 V 초과
⑥ 단전지 연결 방식
- 직렬 구조
- 병렬 구조
4) 변경 신고
- KC 인증을 받은 배터리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변경 사항에 맞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① 외함 변경
- 다른 사항은 모두 동일하나 외함만 변경된 경우
- 추가 시험 필요 (샘플 및 서류, 비용 발생)
② 회로 변경 (IC 칩, MOSFET 등 주요부품변동 포함)
- 다른 사항은 모두 동일하나 회로만 변경된 경우
- 추가 시험 필요 (샘플 및 서류, 비용 발생)
③ 용량 변경
- 다른 사항은 모두 동일하나 용량만 변경된 경우
- 추가 시험 필요 (샘플 및 서류, 비용 발생)
④ 기타 변경
- 전기적 부분을 제외한 주소, 모델명, 제조사 변경 등이 된 경우
- 추가 시험 불필요
5) 동일모델 확인신고
- 기존 수입자가 인증 받은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동일모델 확인신고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 신규 인증 보다 필요한 샘플 및 비용이 절감됩니다.
- 단, KC 62133의 규격으로 인증 받은 제품은 동일모델 확인신고가 불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