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품 분석 1. 무선스피커? - 오디오 케이블을 통해서가 아닌, 휴대폰 등과 무선으로 연결되어 소리를 출력하는 제품을 말합니다.
- USB, SD card, AUX, FM 등 유선 동작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마이크와 세트인 제품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 인증 분석 - 무선스피커는 전원에 따라 적용되는 인증이 달라집니다.
1. 전기용품 - 교류 (AC) 220 V의 전원을 사용하는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입니다. - 제품의 정격입력이 10kW 이하인 제품만 대상입니다. -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제품은 제품 검사 후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제품은 국내 기준을 만족하는 해외 성적서가 있는 경우 대체가 가능합니다. 해외 성적서를 토대로 공급자적합성확인서 작성하여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제품은 별도의 인증 번호 없이 KC 마크와 표시사항을 기재하여 판매하시면 됩니다.
2. 전자파
- 직류 전원을 사용하는 제품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의 경우 전자파 시험소를 통해 제품 검사 후 인증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 무선스피커는 일반적으로 블루투스나 와이파이와 같은 무선 기능을 통해
스마트폰 등과 연동하여 동작을 합니다.
따라서 전자파 인증 진행 시 RF, RF-EMC, EMC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무선 기능 없이 동작을 하지 않는 경우 EMC는 제외가 됩니다.)
- 제품에 사용하는 무선 모듈이 KC 인증 받은 경우 무선 모듈의 인증 내역에 따라
RF, RF-EMC 시험이 제외 됩니다.
- 무선 모드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무선 모드 (블루투스, 와이파이)
- 무선스피커의 경우 USB, SD card, AUX, FM 등 동작 방식에 따라 비용이 변동됩니다.
- 간혹 무선스피커와 마이크가 세트로 판맨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마이크에 대한 인증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마이크의 경우 스피커와 동일하게 인증이 적용 됩니다.
(다만, 세트로 진행되는 경우 RF-EMC는 세트로 한번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전자파 흡수율 - 전자파 흡수율은 공중선 전력이 20 ㎽를 초과하고 통상 이용 상태에서 전파 발사 중심점이 인체로부터 20 cm 이내에 위치하는 휴대용 송신 무선설비(무선설비를 내장한 방송통신기자재를 포함한다)에 적용되는 시험 입니다. - 전력이 20 mW 이하이고 인체로 부터 20 cm 초과하는 거리에서 사용하는 무선 기기는 전자파 흡수율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무선스피커의 경우 일반적으로 휴대용이 아니며 인체로 부터 사용거리가 멀어 전자파 흡수율 대상에서는 제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