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품 분석 1. 공기청정기란? - 오염된 공기를 정화하여 신선한 공기로 바꾸는 장치를 말합니다.
□ 인증분석 - 일반적으로 직류 (DC) 전원을 사용하는 제품은 인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공기청정기의 경우 교류 (AC) 전원, 직류 (DC) 전원 모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대상입니다.
1. 교류 (AC) 전원 - 일반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제품으로 AC 220 V를 사용하는 제품을 말합니다. 1) 전기용품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단, 정격입력이 10kW 이하인 것에 한정합니다. - 안전확인 대상 제품의 경우 안전확인 시험기관을 통해 제품 검사를 받은 후 안전확인 신고서를 받아 판매를 해야 합니다. - 제품검사는 완제품에 대한 CB 인증서/성적서가 있는 경우 시험이 면제되어 기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 안전확인의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파생모델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2) 전자파 - 교류 (AC) 220 V의 전원을 사용하는 제품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의 경우 전자파 시험소를 통해 제품 검사 후 인증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 정격입력이 500W 이하인 제품은 지정시험 적합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관련규정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 1] - 정격입력이 500 W를 초과하는 제품은 자기시험 적합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관련규정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 1] - 무선 기능 (블루투스, 와이파이 등)이 있는 경우 RF, RF-EMC 시험이 추가되며, 무선 사양에 따라 시험 비용 및 절차가 달라집니다. - KC 인증 받은 무선 모듈을 사용하는 경우 무선 모듈의 인증 내역에 따라 RF, RF-EMC 시험이 제외 됩니다.
3) 에너지소비효율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을 받아야 합니다. - ‘효율관리기자재의 적용범위, 측정방법 및 효율기준 등’에 따라 기계식과 복합식 공기청정기로서 정격 입력전압이 단상 교류 220 V, 정격 주파수 60 Hz이고, 표준사용면적이 200 ㎡ 이하인 제품에 한합니다. - 단, 여과재를 사용하지 않고 물 분무 등을 이용하여 집진, 탈취 및 가스제거를 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직류 (DC) 전원 1) 전기용품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단, 정격입력이 10kW 이하인 것에 한정합니다. -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제품의 경우 제품 검사 후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신고 후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별도의 인증서나 인증 번호 없이 확인서와 성적서만 발급됩니다. -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제품은 국내 기준을 만족하는 해외성적서가 있는 경우 시험 없이 신고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 시험 없이 신고로 진행 되는 경우 기간 단축 및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 직류전원 제품 중 1차 전지(건전지) 및 2차 전지(충전지)만을 전원으로 사용하는 구조의 것은 전기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전자파 - 직류 (DC) 전원을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적합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 제품 사용 전원 방식에 따라 분류가 되며, 적용 인증에 따라 비용 및 절차가 달라집니다. ⑴ 아답터 사용 :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⑵ USB 충전, 건전지 사용 : 자기적합확인 - 자기적합확인 대상 제품의 경우 2가지 방법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① 국내에서 시험 - 국내 시험 기관을 통해 제품검사를 받아 인증을 취득하는 방식입니다. - 국내 시험을 통해 자기적합확인을 받는 경우 인증서와 인증번호가 발급이 됩니다. ② 해외성적서로 신고 - 국내 기준을 만족하는 해외성적서로 대체하여 추가 시험 없이 신고로 인증을 취득하는 방식입니다. - 해외성적서로 대체하는 경우 비용 및 기간이 단축되나 인증서와 인증번호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 자기적합확인으로 인증을 취득한 경우 매년 진행 되는 사후 관리에 따라 비치 서류 제출 (성적서, 확인서, 외관도, 부품배치도 등)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당사에서는 비치 서류를 추가 제작하여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고 후 전달 드린 인증서 외 비치 서류를 보관하시면 되며 제출 요청을 받을 시 제공하시면 됩니다. 해외성적서로 진행 시 외관도/부품배치도 제작을 위해 샘플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성적서에 사진이 있는 경우 별도 요청 없음)
- 무선 기능 (블루투스, 와이파이 등)이 있는 경우 RF, RF-EMC 시험이 추가되며, 무선 사양에 따라 시험 비용 및 절차가 달라집니다. - KC 인증 받은 무선 모듈을 사용하는 경우 무선 모듈의 인증 내역에 따라 RF, RF-EMC 시험이 제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