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품 분석 1. LED 등기구란? - 하나 또는 그 이상의 LED 램프 (모듈)를 활용해 빛을 내는 기기를 말합니다.
※ 제품 분류 - LED 등기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가 됩니다. 1. 고정형 등기구 - 기기를 사용하여만 등기구를 제거할 수 있거나 쉽게 닿을 수 없는 용도이기 때문에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쉽게 이동할 수 없는 등기구 2. 매입형 등기구 - 부착 면에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후미진 곳에 있도록 제조자에 의해 제조된 등기구 3. 이동형 등기구 - 전원을 연결한 상태에서도 쉽게 이동이 가능한 등기구
□ 인증분석 - LED 등기구는 사용 전원에 따라 전기용품, 전자파 대상이 분류됩니다.
1. 전기용품 - 교류 (AC) 220 V의 전원을 사용하는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 대상입니다. (직류 전원을 사용하는 제품은 대상 제외) - 제품의 정격입력이 10kW 이하인 제품만 대상입니다. - 안전인증 대상 제품은 안전인증 기관을 통해 제품검사 및 공장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공장심사의 경우 국내제조냐 해외제조냐에 따라 절차 및 비용 등 준비사항이 달라집니다. - 해외 제조 제품의 경우 별도로 신경쓸 필요 없이 비용만 지불하여 기다리면 되나 국내 제조 제품의 경우 아래의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⑴ 품질매뉴얼 (제조설비, 공정설비, 관리 등) ⑵ 계측기 (1년 이내 교정 성적서)
※ 주의 사항 - 안전인증의 경우 최초 신청시에는 제조사만 공장심사를 받게 됩니다. - 하지만 신청인에 따라 사후 관리 대상이 달라집니다. 국내 제조인 경우 제조인과 신청인이 동일하여 문제가 없으나 해외 제조의 경우 수입사로 신청을 하느냐 제조사로 신청을 하느냐에 따라 사후 관리 대상이 달라집니다. ⑴ 제조사 신청 - 제조사로 신청을 하는 경우 2년 마다 진행되는 사후관리 (정기검사) 대상이 제조사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제품 검사와 함께 제조자 공장심사만 받으면 됩니다. - 단, 제조사로 인증을 받는 경우 해당 인증서는 아무나 사용이 가능합니다. ⑵ 수입사 신청 - 수입자로 신청을 하는 경우 2년 마다 진행되는 사후관리의 대상이 제조사와 수입사 모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제품 검사와 함께 제조사와 수입사 모두 공장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수입사의 경우 직접 제조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조, 공정에 대한 심사보다 품질 관리 등에 대한 심사를 받게 됩니다. - 단, 수입자로 인증을 받는 경우 해당 인증서는 해당 수입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전자파 - 사용 전원과 관계 없이 ‘전파법’ 및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적합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 제품 사용 전원 방식에 따라 분류가 되며, 적용 인증에 따라 비용 및 절차가 달라집니다. ⑴ AC 220 V, 아답터 사용 : 자기적합확인
- 자기적합확인 대상 제품의 경우 2가지 방법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① 제품 검사
- 승인 시험 기관을 통해 제품검사를 받아 인증을 취득하는 방식입니다.
- 시험을 통해 자기적합확인을 받는 경우 인증서와 인증번호가 발급이 됩니다.
② 해외성적서로 신고
- 국내 기준을 만족하는 해외성적서로 대체하여 추가 시험 없이 신고로 인증을 취득하는 방식입니다.
- 해외성적서로 대체하는 경우 비용 및 기간이 단축되나 인증서와 인증번호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 단, 승인된 시험소를 통해 발급된 해외성적서로 신고 진행 시 인증서/인증번호가 발급됩니다.
- 자기적합확인으로 인증을 취득한 경우 매년 진행 되는 사후 관리에 따라
비치 서류 제출 (성적서, 확인서, 외관도, 부품배치도 등)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당사에서는 비치 서류를 추가 제작하여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고 후 전달 드린 인증서 외 비치 서류를 보관하시면 되며 제출 요청을 받을 시 제공하시면 됩니다. 해외성적서로 진행 시 외관도/부품배치도 제작을 위해 샘플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성적서에 사진이 있는 경우 별도 요청 없음)
⑵ USB 충전, 건전지 사용 : 대상 제외
- 무선 기능 (블루투스, 와이파이 등)이 있는 경우 RF, RF-EMC 시험이 추가되며, 무선 사양에 따라 시험 비용 및 절차가 달라집니다. - 아답터 사용 제품 중 아답터가 탈부착되지 않는 경우 전자파와 함께 안전인증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