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품 분석 1. 이·미용기기? - 사람 또는 동물의 모발, 피부 등 신체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제품을 말합니다.
□ 인증분석 - 이·미용기기는 전기용품과 생활용품, 전자파 인증 대상입니다. - 각각의 인증 마다 적용되는 제품이 다르니 적용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1. 전기용품 - 아래 적용 대상에 기재된 기기는 이·미용기기로 적용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전기용품 안전확인 대상입니다.
※ 적용 대상 ① 두피모발기 ② 샴푸기기 ③ 모발가습기 ④ 손톱정리기 ⑤ 전기면도기 ⑥ 전기이발기 ⑦ 안면사우나기
※ 제외 대상 ① 모발관리기 - 헤어드라이기, 고데기와 같은 모발 관리기는 이미용기기가 아닌 모발관리기로 전기용품 안전인증 대상입니다. ② 적외선·자외선방사 피부관리기 - 피부관리기 중 적외선이나 자외선방사를 사용하는 피부관리기는 전기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입니다.
- 상기 전기용품 적용 대상 중 사용 전원에 따라 인증 필요 여부가 달라집니다. 1) 교류 (AC) 전원 - AC 220 V를 사용하는 이·미용기기는 전기용품 안전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안전확인 대상 제품의 경우 안전확인 신고기관을 통해 제품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교류 30 V 초과하는 제품도 포함됩니다.) - 제품 검사를 위해 플러그, SMPS, 모터 등 주요 부품에 대한 KC 인증서, 사양서, UL 인증서 등이 필요합니다. - 제품검사는 완제품에 대한 CB 인증서/성적서가 있는 경우 시험이 면제되어 기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 10 kW 이상의 제품은 전기용품 안전확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직류 (DC) 전원 - 아답터, USB, 건전지 등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제품은 전기용품 안전확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DC 42 V를 초과하는 제품은 전기용품 안전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진행 절차는 교류 전원 제품과 동일합니다.
2. 생활용품 - 아래 적용 대상에 기재된 기기는 이·미용기기로 적용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생활용품 안전확인 대상입니다. - 사용 전원과 관계 없이 아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제품은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적용 대상 ① LED 마스크 - LED(Light Emitting Diode) 소자를 이용하여 피부에 광을 조사하는 마스크 형태의 제품에 적용 ② 두피관리기 - 두피관리기 제품 중 광원, 고주파, 진동, 플라즈마를 이용하는 제품에 적용 ③ 눈 마사지기 - 눈 주변의 자극을 통해 눈 피로개선 마시지를 목적으로 하는 눈 마사지기 제품에 적용 ④ 플라즈마 미용기기 - 피부에 사용하는 플라즈마 제품에 적용
3. 전자파 - 아래 적용 대상에 기재된 기기는 이·미용기기로 적용하여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전자파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적용 대상 ① 전기머리손질기 (헤어스타일러, 브러쉬 포함) ② 전기고데기 (전기 머리인두 포함) ③ 전기드라이기(머리, 손톱 포함) ④ 전기두피·모발관리기 (전기헤어캡 포함) ⑤ 샴푸기기 ⑥ 모발가슴기 ⑦ 손톱정리기 ⑧ 전기면도기/전기이발기 ⑨ 안면 사우나기 및 피부마사지기 ⑩ 제모기 (전기·전동기, 레이저제모기 포함) ⑪ 전동클렌저 ⑫ 피부관리기 (레이저미용기, 플라즈마 미용기, 롤링미용기기) ⑬ 눈썹·네일관리기 (전동눈썹정리기, 전동네일 관리기, 네일드라이어) ⑭ 적외선·자외선 등 피부관리기 ⑮ 저주파·고주파 이·미용기기 ⑯ 두피 LED 헬멧 (두피 개선헬멧) ⑰ UV손통경화기
※ 제외 대상 - USB 또는 건전지 (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는 것으로서, 사용빈도가 적어 전자파 위해도가 낮다고 판단하는 제품은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피부관리기 (전동클렌저, 미스트기, 피지관리기, 각질관리기, 피지 및 각질관리기) ② 히팅눈썹 고데기 ③ 편도결석 흡입기 ④ 귀지 흡입기 ⑤ 콧물 흡입기 ⑥ UV손톱 경화기
- 상기 전자파 적용 대상 중 사용 전원에 따라 적용되는 인증이 달라집니다. 1) 교류 (AC) 전원 - 교류 (AC) 전원을 사용하는 제품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 무선 기능 (블루투스, 와이파이 등)이 있는 경우 RF, RF-EMC 시험이 추가되며, 무선 사양에 따라 시험 비용 및 절차가 달라집니다. - KC 인증 받은 무선 모듈을 사용하는 경우 무선 모듈의 인증 내역에 따라 RF, RF-EMC 시험이 제외 됩니다.
2) 직류 (DC) 전원 - 직류 (DC) 전원을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적합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 제품 사용 전원 방식에 따라 분류가 되며, 적용 인증에 따라 비용 및 절차가 달라집니다. ⑴ 아답터 사용 :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⑵ USB 충전, 건전지 사용 : 자기적합확인
- 자기적합확인 대상 제품의 경우 2가지 방법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① 제품 검사
- 승인 시험 기관을 통해 제품검사를 받아 인증을 취득하는 방식입니다.
- 시험을 통해 자기적합확인을 받는 경우 인증서와 인증번호가 발급이 됩니다.
② 해외성적서로 신고
- 국내 기준을 만족하는 해외성적서로 대체하여 추가 시험 없이 신고로 인증을 취득하는 방식입니다.
- 해외성적서로 대체하는 경우 비용 및 기간이 단축되나 인증서와 인증번호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 단, 승인된 시험소를 통해 발급된 해외성적서로 신고 진행 시 인증서/인증번호가 발급됩니다.
- 자기적합확인으로 인증을 취득한 경우 매년 진행 되는 사후 관리에 따라
비치 서류 제출 (성적서, 확인서, 외관도, 부품배치도 등)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당사에서는 비치 서류를 추가 제작하여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고 후 전달 드린 인증서 외 비치 서류를 보관하시면 되며 제출 요청을 받을 시 제공하시면 됩니다. 해외성적서로 진행 시 외관도/부품배치도 제작을 위해 샘플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성적서에 사진이 있는 경우 별도 요청 없음)
- 무선 기능 (블루투스, 와이파이 등)이 있는 경우 RF, RF-EMC 시험이 추가되며,
무선 사양에 따라 시험 비용 및 절차가 달라집니다.
- KC 인증 받은 무선 모듈을 사용하는 경우 무선 모듈의 인증 내역에 따라
RF, RF-EMC 시험이 제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