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품 분석 1. 살균제? - 가정, 사무실, 차량,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살균, 항균, 소독 등을 위하여 아래의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제품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위생용품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물수건, 물티슈 등) 2. 식품용 기구·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하는 데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아갈 수 있는 소독·항균제품 3.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등 살생물처리제품
※ 용도
□ 인증분석 - 살균제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중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제품에 대한 안전검사 후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 신고하여 신고번호 등을 제품에 표기 후 판매하셔야 합니다.
1. 함유금지물질 - 제품 내에 함유될 수 없는 물질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 다만, 검출허용한도가 제시된 물질은 제품 내 비의도적으로 함유되어 기술적으로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제품 내 그 물질의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2. 함량제한물질 - 제품 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해야 합니다.
3. 사용가능 주성분 - 살균제에 사용할 수 있는 주성분은 다음 각 항목과 같다. 다만 2번부터 7번까지에 해당하는 물질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살균제에 사용될 수 있는 기존살생물물질로서 법 부칙 제3조에 따른 승인유예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에 따라 살균제에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물질로 승인받은 물질 2. 아래 표에 제시된 물질(사용 시 함량기준 준수) 3. O-벤질-p-클로로페놀,탄산나트륨, 클로록실레놀; 4-클로로-3,5-다이메틸페놀, 2-페녹시에탄올, 탄산칼륨, 황산아연, 테트라아세틸에틸렌다이아민, 글리세롤, 프로필렌글리콜, 살리실산, 프로필알코올, 2-페닐페놀, 벤질알코올, 산화칼슘, 트리클로산, 디엠디엠 하이단토인, 붕산, 프로피코나졸, 심클로센; 트라이클로로아이소시아누르산, 4-클로로-m-크레졸, 구연산, 염화헥사데실트리메틸암모늄, 이산화티타늄, 에탄올, 하이드록시아세트산(일반용에 한함) 4. 제올라이트, 트리클로센나트륨, 이염화이소시아눌산나트륨이수화물(NaDCC), 알킬디메틸벤질암모늄클로라이드, 벤질(C12-C14)알킬디메틸암모늄염화물, 염화알킬(C12-C14)[(에틸페닐)메틸]디메틸암모늄, 벤질알킬(C12-C16)디메틸암모늄, (C12-C18)알킬벤질데메틸암모늄염화물, 염화알킬(C12-C18)다이메틸에틸벤질암모늄, 과산화모노황산 칼륨 황산(일반용 비분사형에 한함) 5. 에탄올, 글리세롤(어린이용품용에 한함) 6. 에탄올, 탄산수소나트륨, 글리세롤(칫솔‧혀크리너용에 한함) 7. 2부터 6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물질로서 법 제8조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인체에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수준 이하의 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