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등록

인증 취득을 위한 ONE STOP SERVICE

적합성평가

HOME KC인증 적합성평가 적합등록

정의

적합인증 대상이 아닌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국립전파연구 원장에게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 적합인증 대상기기보다 전파 혼•간섭 위해, 인명안전과 인체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기자재로서 제조자가
    지정시험기관에서 시험 후 등록
  • 자기시험 적합등록 : 적합등록 대상기자재중 사용범위가 한정되고, 특정 분야에서만 사용되는 기자재로서 제조자가 스스로 시험 후
    등록하는 자기시험등록

적용대상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 1]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에 따름

  • 지정시험 적합등록 대상기자재
  • 자기적합확인 대상기자재

※ 제외 대상

  •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에 해당하는 기자재 중 정격입력이 10㎾를 초과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조명기기류 또는 멀티미디어 기기류의 기자재 중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는 것으로서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과학 실습용으로 사용되는 조립용품 세트(키트) 멀티미디어 기기류(디지털 장치류)의 기자재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능동 전자회로의 증폭기가 없는 헤드폰과 확성기(스피커)
    • 적외선 통신방식의 원격제어기기(예 : TV 리모콘 등)
    • 카메라 렌즈
    • 배터리(보조배터리, 전자담배배터리 포함)
    • 케이블, 케이블연결기, 케이블악세서리
  •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조명기기류 또는 멀티미디어 기기류의 기자재로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는 기자재의
    기자재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단순 계산이나 계측용으로 사용하는 휴대용 전자계산기, 디지털체중계, 디지털온습도계, 디지털체온계, 디지털혈당계, 디지털수평계,
      디지털멀티미터 또는 이와 유사한 기기
    • 단순 시계기능만을 가진 전자시계
    • 불을 붙이기 위해 사용되는 전기라이터
    • 전동기(모터)를 사용하지 않으며, 일시적 (2분 미만)으로 빛과 소리만 나거나 빛 또는 소리만 나는 완구류 (어린이용 장난감)
    • 단순 On/Off 및 점멸 기능만 있는 LED 랜턴 또는 이와 유사한 기자재
    • 손 소독기 등 전기분무기 및 유사한 기자재들(소주 디스펜서 및 세제 디스펜서 등)
  • 멀티미디어 기기류 또는 전원공급장치 및 휴대전화 배터리 충전기에 해당하는 기자재 중 승압케이블, 별도의 전원이 없이 1대 1로
    접속되는 케이블, 케이블연결기, 케이블악세서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준비사항

  • 샘플 1 대
  • 시험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제품설명서
  • 회로도 (무선기기)
  • 안테나사양서 (무선기기)
  • 무선 샘플 및 프로그램 (무선기기)

소요기간

Working day 2 주

  • 제품의 기능 및 동작에 따라 기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품 검토 후 정확한 기간 안내가 가능합니다.

/c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