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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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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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해당 전기용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신고하는 인증 제도입니다.

준비사항

  • 샘플 1 개
  • 시험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제조사, 수입사)
  • 제품설명서 (국문)
  • 회로도
  • 부품리스트
  • 부품별 필요서류 (KC 인증서, 사양서, UL 인증서 등)
  • CB 인증서 및 성적서 (시험 제외)

소요기간

Working day 45 일 (‘전기용품 및 생화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 시험소 일정, 부적합 등에 따라 기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적용대상

분류 품목
전선 및 전원코드 대상 없음
전기기기용 스위치 전기기기용 제어소자
전원용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대상 없음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 부품 대상 없음
전기용품 보호용 부품 대상 없음
절연변압기 1) 고주파웰더(고주파용접기)
2) 전기용접기
전기기기 1) 과일 껍질깎이
2) 전기 용해기
3) 이·미용기기
4) 전기의자 및 전동침대
5) 컴프레서(compressor)
6) 전기온수매트
7) 구강청결기
8) 해충퇴치기
9) 전기집진기
10) 서비스기기
11) 전기에어커튼
12) 팬코일유닛(fan coil unit)
13) 폐열 회수 환기장치
14) 게임기구
15) 식기세척기 및 식기건조기
16) 전기훈증기
17) 수도 동결 방지기
18) 산소이온발생기
19) 전기정수기
20) 전기세척기
21) 전기헬스기구
22) 전기차 충전기
23) 삭제 <2019. 10. 21.>
24) 가정용 전동재봉기
25) 사우나기기
26) 관상 및 애완용 전기기기
27) 기포발생기기
28)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공기청정기
29) 전기분무기
30) 물수건 마는 기기 및 포장기기
31)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기기
32)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 살충기
33) 자동판매기
34) 전기소독기
35) 제습기
36) 음식물처리기
37) 전기보온기 및 전기온장고(음식이나 그릇류 등을 보온하는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38) 유체펌프
39) 전기가열기기
40) 전기욕조
41) 그 밖에 1)부터 41)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전동공구 대상 없음
오디오ㆍ비디오 응용기기 1) 텔레비전수상기
2) 디스크 플레이어
3) 오디오시스템
4) 오디오프로세서
5) 영상프로세서
6) 그 밖에 1)부터 6)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정보ㆍ통신ㆍ사무기기 1) 모니터
2) 프린터
3) 프로젝터
4) 문서 세단기
5) 천공기
6) 복사기
7) 무정전공급장치
8)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9) 디지털TV(스마트 TV, IPTV 등을 말한다)
10) 코팅기
11) 노트북컴퓨터(테블릿 PC를 포함한다)
12) 전지(충전지만 해당한다)
14) 그 밖에 1)부터 13)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조명기기 1) 백열등기구
2) 방전램프
3) 1)을 제외한 그 밖의 조명기구
4) 2)를 제외한 그 밖의 램프
전기저장장치 구성품 1) 전력변환장치
2) 리튬이차전지시스템
비고 1. 정격입력이 10 kW 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한다.

2. 1차 전지(건전지) 및 2차 전지(충전지)만을 전원으로 사용하는 구조의 것은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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