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생활용품 안전관리 제도란?
생활용품을 생산·조립·가공하거나 판매·대여 또는 사용할 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강제 인증 제도를 말합니다.
생활용품 구분
구분 | 안전인증 | 안전확인 | 공급자적합성확인 | 안전기준준수 | |
(지정시험기관)
제품시험 |
○ | ○ | X
(자체 시험 또는 사설시험기관 이용) |
X | |
공장심사 | 제조설비 | ○ | – | – | – |
자체검사설비 | ○ | – | – | – |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 ○ | – | – | – | |
인증 서류 | 인증서 발급 | 인증서 /
성적서 발급 |
성적서 발급 | – | |
인증 마크 | KC 마크 /
안전인증번호 |
KC 마크 /
안전확인 신고번호 |
KC 마크 | – | |
정기검사
(제품시험 및 공장심사)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