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정의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에 따라 적합성을 확인하는 제품시험과
제조자가 생활용품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공장심사를 통해 안전성을 검증하는 인증 제도
입니다.
준비사항
소요기간
Working day 10 일
적용대상
분류 | 품목 |
1. 화학 |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트레드 고무를 포함한다) |
2. 생활용품 | 가. 가스라이터 |
나. 물놀이기구 | |
다. 비비탄 총 | |
3. 기계금속 |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
4. 섬유 | 대상없음 |
5. 건축 | 대상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