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

인증 취득을 위한 ONE STOP SERVICE

생활용품

HOME KC인증 생활용품 안전인증

정의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에 따라 적합성을 확인하는 제품시험과
제조자가 생활용품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공장심사를 통해 안전성을 검증하는 인증 제도
입니다.

준비사항

  • 샘플 10 개
    • 제품에 따라 최소 수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제품 크기, 색상/재질에 따라 추가 샘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시험 신청서 (제품설명서 포함)
  • 사업자등록증

소요기간

Working day 10 일

  • 제품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 시험소 일정, 부적합 등에 따라 기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적용대상

분류 품목
1. 화학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트레드 고무를 포함한다)

2. 생활용품 가. 가스라이터
나. 물놀이기구
다. 비비탄 총
3. 기계금속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4. 섬유 대상없음
5. 건축 대상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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