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

인증 취득을 위한 ONE STOP SERVICE

생활용품

HOME KC인증 생활용품 안전확인

정의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해당 생활용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신고하는 인증 제도입니다.

준비사항

  • 샘플 2 개
    • 제품에 따라 최소 수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제품 크기, 색상/재질에 따라 추가 샘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시험 신청서 (제품설명서 포함)
  • 사업자등록증

소요기간

Working day 10 일

  • 제품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 시험소 일정, 부적합 등에 따라 기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적용대상

분류 품목
1.화학 가. 건전지
나. 자동차용 브레이크액
다. 자동차용 타이어
2. 생활용품 가. 고령자용 보행보조차
나. 고령자용 보행차
다. 디지털도어록
라. 롤러스포츠 보호장구
마. 스노보드
바. 스케이트보드
사. 전동보드
아. 스키용구
자. 이륜자전거
차. 헬스기구
카. 휴대용 레이저용품
타. 승차용 안전모
파. 운동용 안전모
하. 온열팩
거. 수유패드
너. 기름난로
더. 야외 운동기구
러. 가정용 미용기기
3. 기계금속 휴대용 예초기의 날 및 보호덮개
4. 섬유 가. 등산용로프
나. 스포츠용 구명복(부력 보조복)
5. 건축 가. 미끄럼 방지 타일
나. 실내용 바닥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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