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정의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해당 생활용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신고하는 인증 제도입니다.
준비사항
소요기간
Working day 10 일
적용대상
분류 | 품목 |
1.화학 | 가. 건전지 |
나. 자동차용 브레이크액 | |
다. 자동차용 타이어 | |
2. 생활용품 | 가. 고령자용 보행보조차 |
나. 고령자용 보행차 | |
다. 디지털도어록 | |
라. 롤러스포츠 보호장구 | |
마. 스노보드 | |
바. 스케이트보드 | |
사. 전동보드 | |
아. 스키용구 | |
자. 이륜자전거 | |
차. 헬스기구 | |
카. 휴대용 레이저용품 | |
타. 승차용 안전모 | |
파. 운동용 안전모 | |
하. 온열팩 | |
거. 수유패드 | |
너. 기름난로 | |
더. 야외 운동기구 | |
러. 가정용 미용기기 | |
3. 기계금속 | 휴대용 예초기의 날 및 보호덮개 |
4. 섬유 | 가. 등산용로프 |
나. 스포츠용 구명복(부력 보조복) | |
5. 건축 | 가. 미끄럼 방지 타일 |
나. 실내용 바닥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