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정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품을 출고하기 전이나 통관하기 전에 제품 검사를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여 해당 생활용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하는 인증 제도입니다.
준비사항
소요기간
Working day 6 일
적용대상
분류 | 품목 |
1. 화학 | 폴리염화비닐관(연질염화비닐호스를 포함한다) |
2. 생활 | 가. 가구(높이 762mm 이상의 가정용 서랍장 및 사무용 파일링 캐비넷에 한정한다) |
나. 롤러스케이트 | |
다. 바퀴 달린 운동화 | |
라. 모터 달린 보드 | |
마. 창문 블라인드 | |
바. 쌍꺼풀용 테이프 | |
사. 속눈썹 열 성형기 | |
아. 가(假) 속눈썹(인조 속눈썹) | |
자. 쇼핑카트 | |
차. 휴대용 사다리 | |
카. 인라인롤러스케이트 | |
타. 킥보드 | |
3. 기계금속 | 가. 자동차용 휴대용 잭 |
나. 빙삭기 | |
4. 섬유 | 대상 없음 |
5. 건축 | 물탱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