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

인증 취득을 위한 ONE STOP SERVICE

어린이제품

HOME KC인증 어린이제품 안전인증

정의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에 따라 적합성을 확인하는 제품시험과
제조자가 어린이제품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공장심사를 통해 안전성을 검증하는 인증 제도
입니다.

준비사항

  • 샘플 4 개
    • 제품에 따라 최소 수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제품 크기, 색상/재질에 따라 추가 샘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시험 신청서 (제품설명서 포함)
  • 사업자등록증

소요기간

Working day 10 일

  • 제품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 시험소 일정, 부적합 등에 따라 기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적용대상

분류 적용 안전기준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1.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2.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안전기준

어린이 놀이기구 1.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2. 어린이 놀이기구 안전기준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1.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2.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안전기준

어린이용 비비탄총 1.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2. 어린이용 비비탄총 안전기준

/c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