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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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국내인증 생활화학제품
정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지정·고시한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가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 3년마다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환경부장관에 신고하는 제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이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 중,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생활화학제품을 말합니다.
준비사항
소요기간
Working day 4 ~ 6 주 (시험 2 주, 신고 2 ~ 4 주)
적용대상
분류 | 품목 |
세정제품 | 1. 세정제
2. 제거제 |
세탁제품 | 1. 세탁세제
2. 표백제 3. 섬유유연제 |
코팅제품 | 1. 광택 코팅제
2. 특수목적코팅제 3. 녹 방지제 4. 윤활제 5. 다림질보조제 6. 마감제 7. 경화제 |
접착·접합제품 | 1. 접착제
2. 접합제 3. 경화촉진제 |
방향·탈취제품 | 1. 방향제
2. 탈취제 |
염색․도색제품 | 1. 물체 염색제
2. 물체 도색제 |
자동차 전용 제품 | 1. 자동차용 워셔액
2. 자동차용 부동액 |
인쇄 및 문서관련 제품 | 1. 인쇄용 잉크·토너
2. 인주 3.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
미용제품 | 1. 미용 접착제
2. 문신용 염료 |
여가용품 관리제품 | 1. 운동용품 세정광택제 |
살균제품 | 1. 살균제
2. 살조제 |
구제제품 | 1. 기피제 |
보존·보존처리제품 | 1. 목재용 보존제
2.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
기타 | 1. 초
2. 습기제거제 3. 인공 눈 스프레이 4. 공연용포그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