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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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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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지정·고시한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가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 3년마다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환경부장관에 신고하는 제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이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 중,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생활화학제품을 말합니다.

준비사항

  • 샘플 5 개
    • 제품에 따라 최소 수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시험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MSDS (성분명, 배합비, CAS No.)

소요기간

Working day 4 ~ 6 주 (시험 2 주, 신고 2 ~ 4 주)

  • 제품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 시험소 일정, 신고 접수 담당자 등에 따라 기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적용대상

분류 품목
세정제품 1. 세정제


2. 제거제

세탁제품 1. 세탁세제


2. 표백제


3. 섬유유연제

코팅제품 1. 광택 코팅제


2. 특수목적코팅제


3. 녹 방지제


4. 윤활제


5. 다림질보조제


6. 마감제


7. 경화제

접착·접합제품 1. 접착제


2. 접합제


3. 경화촉진제

방향·탈취제품 1. 방향제


2. 탈취제

염색․도색제품 1. 물체 염색제


2. 물체 도색제

자동차 전용 제품 1. 자동차용 워셔액


2. 자동차용 부동액

인쇄 및 문서관련 제품 1. 인쇄용 잉크·토너


2. 인주


3.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미용제품 1. 미용 접착제


2. 문신용 염료

여가용품 관리제품 1. 운동용품 세정광택제
살균제품 1. 살균제


2. 살조제

구제제품 1. 기피제
보존·보존처리제품 1. 목재용 보존제


2.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기타 1. 초


2. 습기제거제


3. 인공 눈 스프레이


4. 공연용포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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