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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제도란?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을 확보하여 어린이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품으로
인한 어린이 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의 건강을 유지·증진을 목적으로 적용하는 강제 인증제도입니다.

어린이제품 분류

어린이제품은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으로 아래의 기준에 따라 분류 됩니다.

※ 어린이제품 연령 기준

  • 아동용 제품 : 3세 ~ 13세 이하
  • 유아용 제품 : 3세 미만

※ 어린이제품 대상 분류

  • 어린이를 주 사용대상으로 설계된 제품
  • 어린이와 직접적인 상호작용(접촉)이 있는 제품
  • 어린이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놀이기능이 포함된 제품

※ 어린이제품 분류 법적 기준

  • 제조업체 설명
  • 제품 용도
  • 소비자의 인식
  • 제품 광고 및 포장
  • 기능 특성
  • 기타 요소

※ 어린이제품 구분 방법

  • 라벨, 설명서 등에 사용연령 표시
  • 어린이제품으로 오용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에 사용연령 표시가 없으면 어린이 제품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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