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정의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해당 어린이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신고하는 인증 제도입니다.
준비사항
소요기간
Working day 6 일
적용대상
분류 | 적용 안전기준 |
유아용 섬유제품 | 1.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2. 유아용 섬유제품 안전기준 |
합성수지제 어린이제품 | 1.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2. 합성수지제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
어린이용 스포츠 보호용품(보호 장구 및 안전모) | 1.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2. 어린이용 스포츠보호용품 안전기준 |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 1.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2.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안전기준 |
아동용 이단침대 | 1.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2. 아동용 이단침대 안전기준 |
완구 | 1.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2. 완구 안전기준 |
유아용 삼륜차 | 1.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2. 유아용 삼륜차 안전기준 |
유아용 의자 | 1.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2. 유아용 의자 안전기준 |
어린이용 자전거 | 1.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2. 어린이용 자전거 안전기준 |
어린이용 일회용 기저귀 | 1.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2. 어린이용 일회용 기저귀 안전기준 |
학용품 | 1.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2. 학용품 안전기준 |
보행기 | 1.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2. 보행기 안전기준 |
유모차 | 1.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2. 유모차 안전기준 |
유아용 침대 | 1.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2. 유아용 침대 안전기준 |
어린이용 온열팩 (주머니난로 포함) | 1.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2. 어린이용 온열팩 안전기준 |
유아용 캐리어 | 1.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2. 유아용 캐리어 안전기준 |
어린이용 스포츠용 구명복 | 1.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2. 어린이용 스포츠용 구명복 안전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