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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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HOME KC인증 어린이제품 안전확인

정의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해당 어린이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신고하는 인증 제도입니다.

준비사항

  • 샘플 2 개
    • 제품 크기, 색상/재질에 따라 추가 샘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품에 따라 최소 수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시험 신청서 (제품설명서 포함)
  • 사업자등록증

소요기간

Working day 6 일

  • 제품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 시험소 일정, 부적합 등에 따라 기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적용대상

분류 적용 안전기준
유아용 섬유제품 1.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2. 유아용 섬유제품 안전기준

합성수지제 어린이제품 1.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2. 합성수지제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어린이용 스포츠 보호용품(보호 장구 및 안전모) 1.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2. 어린이용 스포츠보호용품 안전기준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1.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2.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안전기준

아동용 이단침대 1.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2. 아동용 이단침대 안전기준

완구 1.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2. 완구 안전기준

유아용 삼륜차 1.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2. 유아용 삼륜차 안전기준

유아용 의자 1.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2. 유아용 의자 안전기준

어린이용 자전거 1.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2. 어린이용 자전거 안전기준

어린이용 일회용 기저귀 1.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2. 어린이용 일회용 기저귀 안전기준

학용품 1.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2. 학용품 안전기준

보행기 1.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2. 보행기 안전기준

유모차 1.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2. 유모차 안전기준

유아용 침대 1.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2. 유아용 침대 안전기준

어린이용 온열팩 (주머니난로 포함) 1.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2. 어린이용 온열팩 안전기준

유아용 캐리어 1.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2. 유아용 캐리어 안전기준

어린이용 스포츠용 구명복 1.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2. 어린이용 스포츠용 구명복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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