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인증

인증 취득을 위한 ONE STOP SERVICE

적합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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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전파 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와 중대한 전자파 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 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판매∙수입 하고자 하는 경우에 받아야하는 강제 인증 제도

적용대상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 1]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에 따름

  • 5G, 4G, Wifi 등 무선 기능이 있는 제품
  • 기간망에 접속되어 사용되는 유선 통신망 제품

준비사항

  • 샘플 각 1 대 (인증 항목에 따라 추가)
  • 시험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제품설명서 (국문)
  • 회로도
  • 안테나사양서
  • 무선 샘플 및 프로그램
  • RJ-45, RJ-11 커넥터 혹은 단자 승인서 : 해당 기기에 한함
  • 기타 (해당 제품에 한함)

소요기간

Working day 3 주

  • 제품의 기능 및 동작에 따라 기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품 검토 후 정확한 기간 안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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