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적합성확인

인증 취득을 위한 ONE STOP SERVICE

전기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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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품을 출고하기 전이나 통관하기 전에 제품 검사를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고 이를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하는 인증 제도입니다.

준비사항

  • 샘플 1 개
  • 시험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제조사, 수입사)
  • 제품설명서 (국문)
  • 회로도
  • 부품리스트
  • 부품별 필요서류 (KC 인증서, 사양서, UL 인증서 등)
  • CB 인증서 및 성적서 (시험 제외)

기간

Working day 4 주

  • 제품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 시험소 일정, 부적합 등에 따라 기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적용대상

분류 품목
전선 및 전원코드 대상 없음
전기기기용 스위치 전기기기용 제어소자
전원용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대상 없음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 부품 대상 없음
전기용품 보호용 부품 대상 없음
절연변압기 대상 없음
전기기기 1) 감자 탈피기(脫皮機)
2) 전기 정미기(精米機)
3) 전기 빵 자르개
4) 애완동물 목욕기
5) 전기주류숙성기
6) 전기시계
7) 적외선ㆍ자외선방사 피부관리기
8) 전기분수기
9) 투영기
10) 착유기(窄油機)
11) 보풀 제거기
12) 새싹 및 콩나물 재배기
13) 전기 작동 도어록(door lock)
14)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공기청정기
15) 전동형 롤스크린
16)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및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발 보온기
17) 그 밖에 1)부터 15)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비고) 정격입력이 10kW 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한다.
전동공구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동공구
오디오ㆍ비디오 응용기기 1) 비디오카메라
2) 튜너
3) 라디오수신기
4) 리시버
5) 음성기록계
6) 음성플레이어
7) 위성방송수신기
8) 비디오폰
9) 음질조절기
10) 신호변환장치
11) 컴프레서 게이트
12) 전자시계
13) CCTV 카메라
14) 영상수신기 및 변환기
15) 영상기록계
16) A/V신호수신기
17) CATV방송수신기
18) 턴테이블
19) 모듈레이터
20) 비디오게임기구(텔레비전 수상기에 접속하여 사용하거나 브라운관, 액정표시장치 또는 플라스마 표시를 갖는 구조인 것만 해당된다)
21) 오디오 및 비디오 학습기
22) 앰프
23) 편집기
24) 음성 및 영상분배기
25) 영상전송기
26) 전자악기
27) 그 밖에 1)부터 26)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비고) 기계ㆍ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정보ㆍ통신ㆍ사무기기 1) 스캐너
2) 지폐계수기
3) 금전등록기
4) 어학실습기
5) 전자칠판 및 보드
6) 동전계수기
7) 전동타자기
8) 전기소자기
9) 교통카드 충전기
10) 번호표 발행기
11) 생활무선국용 무전기(이동형, 고정형 및 아마추어 무선국용 기기를 포함한다)
12) 음성ㆍ음향신호 및 그 밖의 신호전송용 무선기기(무선마이크 시스템, 무선스피커
시스템을 포함한다)
13)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가입자단말장치(IPTV용 셋톱박스 등을 말한다)
14) 종합유선방송 가입자 단말장치(디지털 CATV용 셋톱박스 등을 말한다)
15) 디지털 재변조형 주파수변환기(지상파 디지털 TV용 셋톱박스, D/A용 셋톱박스,
A/V신호수신기 등을 말한다)
16) A/D 및 D/A 신호변환기(아날로그신호를 디지털방송신호로 변환해 주는 셋톱박스 등을 말한다)
17)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신호처리기(셋톱박스 등을 말한다)
18) 재단기
19) 실물화상기
20) 입체영상기
21) 휴대폰, 스마트폰, TRS 휴대폰 등 이동형 무선통신기기(휴대형 통신기기만 해당한다)
22) 전화기(공공전화망에 연결되는 것만 해당한다)
23) 팩시밀리기기(전화기 부가기능을 가진 기기를 포함한다)
24) 전화기능을 내장한 복합단말기기
25) 공중전화회선을 이용한 데이터전송 및 검색 단말기
26) 신용카드조회 단말기기
27) 모뎀을 내장한 특정한 용도의 단말기기(금융단말기기, 정보검색용 단말기기,
현금자동취급기 등을 말한다)
28) 위치기반서비스용 무선기기(버스정류장 버스안내 시스템 등을 말한다)
29) 원격제어방송기기
30) 제본기
31) 그 밖에 1)부터 30)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비고) 기계ㆍ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조명기기 형광램프용 스타터(starter)
전기저장장치 구성품 대상 없음
비고 1. 정격입력이 10 kW 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한다.

2. 1차 전지(건전지) 및 2차 전지(충전지)만을 전원으로 사용하는 구조의 것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에서 제외한다.

3. 다만,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살충기에 대하여는 1차 전지(건전지) 및 2차 전지(충전지)만을

    전원으로 사용하는 구조의 것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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