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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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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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에 따라 적합성을 확인하는 제품시험과
제조자가 전기용품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공장심사를 통해 안전성을 검증하는 인증 제도
입니다.

준비사항

  • 샘플 1 개
  • 시험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제조사, 수입사)
  • 제품설명서 (국문)
  • 회로도
  • 부품리스트
  • 부품별 필요서류 (KC 인증서, 사양서, UL 인증서 등)
  • CB 인증서 및 성적서 (시험 제외)

소요기간

Working day 45 일 (‘전기용품 및 생화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 시험소 일정, 부적합 등에 따라 기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공장심사

안전인증대상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의 제조설비, 검사설비, 기술능력 및 제조체제를 평가하여 안전인증대상 제품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 국내 제조 시 계측기 및 품질매뉴얼 구비

정기검사

  •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제품이 계속하여 안전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인증대상제품, 제조설비, 검사설비 및 기술능력에 대하여 2년 1회 정기검사를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기검사에는 공장심사와 제품시험을 실시하고 제품시험은 공장심사시 안전인증을 받은 모델 중 제품분류별로 대표적인 품목 1개를 모델 시료로 채취하여 제품시험을 실시합니다.
  • 제조사로 인증 받는 경우 정기검사시 제조사에서 공장심사 및 제품검사 진행
  • 수입사로 인증 받은 경우 정기검사시 제조사에서 공장심사, 수입사에서 공장심사 및 제품검사 진행

적용대상

품목
전선 및 전원코드 전선, 케이블 및 코드 류
전기기기용 스위치 1) 스위치
2) 전자개폐기
전원용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 부품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전기용품 보호용 부품 1) 퓨즈
2) 차단기
절연변압기 변압기 및 전압조정기
전기기기 1) 전기청소기
2) 전기다리미 및 전기프레스
3) 주방용전열기구
4) 전기세탁기 및 탈수기
5) 모발관리기
7)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기기
8) 전기액체가열기기
9)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
10)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발 보온기
11) 전기온수기
12) 전기 냉장ㆍ냉동기기
13) 전자레인지
14) 전기충전기
15) 전기건조기(손, 발, 의류, 농산물, 수산물 등을 건조하는 것을 말한다)
16) 전열기구
17) 전기마사지기
18) 냉방기
21)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 살충기
23) 팬, 레인지 후드
24) 화장실용 전기기기
25) 가습기
26) 그 밖에 1)부터 25)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전동공구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동공구
오디오ㆍ비디오 응용기기 분류
정보ㆍ통신ㆍ사무기기 1) 직류전원장치
2) 단전지
[스마트폰, 노트북컴퓨터(테블릿 PC를 포함한다)에 적용되는 에너지밀도 700Wh/L 이상, 충전전압 4.4V 이상의 리튬 이차 단전지에 한정한다]
3) 그 밖에 1) 및 2)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조명기기 1) 램프홀더
2) 일반조명기구
3) 안정기 및 램프 제어장치
4) 안정기내장형 램프
전기저장장치 구성품 리튬이차단전지
비고 1. 정격입력이 10 kW 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한다.

2. 1차 전지(건전지) 및 2차 전지(충전지)만을 전원으로 사용하는 구조의 것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서 제외한다.

/c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