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정의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에 따라 적합성을 확인하는 제품시험과
제조자가 전기용품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공장심사를 통해 안전성을 검증하는 인증 제도
입니다.
준비사항
소요기간
Working day 45 일 (‘전기용품 및 생화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공장심사
안전인증대상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의 제조설비, 검사설비, 기술능력 및 제조체제를 평가하여 안전인증대상 제품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 국내 제조 시 계측기 및 품질매뉴얼 구비
정기검사
적용대상
품목 | |
전선 및 전원코드 | 전선, 케이블 및 코드 류 |
전기기기용 스위치 | 1) 스위치 |
2) 전자개폐기 | |
전원용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 부품 |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
전기용품 보호용 부품 | 1) 퓨즈 |
2) 차단기 | |
절연변압기 | 변압기 및 전압조정기 |
전기기기 | 1) 전기청소기 |
2) 전기다리미 및 전기프레스 | |
3) 주방용전열기구 | |
4) 전기세탁기 및 탈수기 | |
5) 모발관리기 | |
7)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기기 | |
8) 전기액체가열기기 | |
9)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 | |
10)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발 보온기 | |
11) 전기온수기 | |
12) 전기 냉장ㆍ냉동기기 | |
13) 전자레인지 | |
14) 전기충전기 | |
15) 전기건조기(손, 발, 의류, 농산물, 수산물 등을 건조하는 것을 말한다) | |
16) 전열기구 | |
17) 전기마사지기 | |
18) 냉방기 | |
21)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 살충기 | |
23) 팬, 레인지 후드 | |
24) 화장실용 전기기기 | |
25) 가습기 | |
26) 그 밖에 1)부터 25)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 |
전동공구 |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동공구 |
오디오ㆍ비디오 응용기기 | 분류 |
정보ㆍ통신ㆍ사무기기 | 1) 직류전원장치 |
2) 단전지 [스마트폰, 노트북컴퓨터(테블릿 PC를 포함한다)에 적용되는 에너지밀도 700Wh/L 이상, 충전전압 4.4V 이상의 리튬 이차 단전지에 한정한다] |
|
3) 그 밖에 1) 및 2)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 |
조명기기 | 1) 램프홀더 |
2) 일반조명기구 | |
3) 안정기 및 램프 제어장치 | |
4) 안정기내장형 램프 | |
전기저장장치 구성품 | 리튬이차단전지 |
비고 | 1. 정격입력이 10 kW 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한다.
2. 1차 전지(건전지) 및 2차 전지(충전지)만을 전원으로 사용하는 구조의 것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서 제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