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정의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해당 전기용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신고하는 인증 제도입니다.
준비사항
소요기간
Working day 45 일 (‘전기용품 및 생화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적용대상
분류 | 품목 |
전선 및 전원코드 | 대상 없음 |
전기기기용 스위치 | 전기기기용 제어소자 |
전원용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 대상 없음 |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 부품 | 대상 없음 |
전기용품 보호용 부품 | 대상 없음 |
절연변압기 | 1) 고주파웰더(고주파용접기) |
2) 전기용접기 | |
전기기기 | 1) 과일 껍질깎이 |
2) 전기 용해기 | |
3) 이·미용기기 | |
4) 전기의자 및 전동침대 | |
5) 컴프레서(compressor) | |
6) 전기온수매트 | |
7) 구강청결기 | |
8) 해충퇴치기 | |
9) 전기집진기 | |
10) 서비스기기 | |
11) 전기에어커튼 | |
12) 팬코일유닛(fan coil unit) | |
13) 폐열 회수 환기장치 | |
14) 게임기구 | |
15) 식기세척기 및 식기건조기 | |
16) 전기훈증기 | |
17) 수도 동결 방지기 | |
18) 산소이온발생기 | |
19) 전기정수기 | |
20) 전기세척기 | |
21) 전기헬스기구 | |
22) 전기차 충전기 | |
23) 삭제 <2019. 10. 21.> | |
24) 가정용 전동재봉기 | |
25) 사우나기기 | |
26) 관상 및 애완용 전기기기 | |
27) 기포발생기기 | |
28)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공기청정기 | |
29) 전기분무기 | |
30) 물수건 마는 기기 및 포장기기 | |
31)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기기 | |
32)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 살충기 | |
33) 자동판매기 | |
34) 전기소독기 | |
35) 제습기 | |
36) 음식물처리기 | |
37) 전기보온기 및 전기온장고(음식이나 그릇류 등을 보온하는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 |
38) 유체펌프 | |
39) 전기가열기기 | |
40) 전기욕조 | |
41) 그 밖에 1)부터 41)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 |
전동공구 | 대상 없음 |
오디오ㆍ비디오 응용기기 | 1) 텔레비전수상기 |
2) 디스크 플레이어 | |
3) 오디오시스템 | |
4) 오디오프로세서 | |
5) 영상프로세서 | |
6) 그 밖에 1)부터 6)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 |
정보ㆍ통신ㆍ사무기기 | 1) 모니터 |
2) 프린터 | |
3) 프로젝터 | |
4) 문서 세단기 | |
5) 천공기 | |
6) 복사기 | |
7) 무정전공급장치 | |
8)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 |
9) 디지털TV(스마트 TV, IPTV 등을 말한다) | |
10) 코팅기 | |
11) 노트북컴퓨터(테블릿 PC를 포함한다) | |
12) 전지(충전지만 해당한다) | |
14) 그 밖에 1)부터 13)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 |
조명기기 | 1) 백열등기구 |
2) 방전램프 | |
3) 1)을 제외한 그 밖의 조명기구 | |
4) 2)를 제외한 그 밖의 램프 | |
전기저장장치 구성품 | 1) 전력변환장치 |
2) 리튬이차전지시스템 | |
비고 | 1. 정격입력이 10 kW 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한다.
2. 1차 전지(건전지) 및 2차 전지(충전지)만을 전원으로 사용하는 구조의 것은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서 제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