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적합성확인

인증 취득을 위한 ONE STOP SERVICE

생활용품

HOME KC인증 생활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

정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품을 출고하기 전이나 통관하기 전에 제품 검사를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여 해당 생활용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하는 인증 제도입니다.

준비사항

  • 샘플 2 개
    • 제품에 따라 최소 수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제품 크기, 색상/재질에 따라 추가 샘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시험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소요기간

Working day 6 일

  • 제품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 시험소 일정, 부적합 등에 따라 기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적용대상

분류 품목
1. 화학 폴리염화비닐관(연질염화비닐호스를 포함한다)
2. 생활 가. 가구(높이 762mm 이상의 가정용 서랍장 및 사무용 파일링 캐비넷에 한정한다)
나. 롤러스케이트
다. 바퀴 달린 운동화
라. 모터 달린 보드
마. 창문 블라인드
바. 쌍꺼풀용 테이프
사. 속눈썹 열 성형기
아. 가(假) 속눈썹(인조 속눈썹)
자. 쇼핑카트
차. 휴대용 사다리
카. 인라인롤러스케이트
타. 킥보드
3. 기계금속 가. 자동차용 휴대용 잭
나. 빙삭기
4. 섬유 대상 없음
5. 건축 물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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