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정의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성 검증을 위한 제품시험 의무 없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인증 제도입니다.
진행 절차
표시사항
제품 시험의무는 없으나 제품별 규격에 따라 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적용대상
분류 | 품목 |
1. 화학 | 가. 가죽제품 |
나. 합성수지제품 | |
2. 생활 | 가. 가구(높이 762mm 이상의 가정용 서랍장 및 사무용 파일링 캐비넷은 제외한다) |
나. 간이 빨래걸이 | |
다. 선글라스 | |
라. 안경테 | |
마. 텐트(난방용 텐트를 포함한다) | |
바. 고령자용 신발 | |
사. 고령자용 지팡이 | |
아. 고령자용 휠체어테이블 | |
자. 고령자용 목욕의자 | |
차. 고령자 위치추적기 | |
카. 물안경 | |
타. 반사 안전조끼 | |
파. 스테인레스 수세미 | |
하. 시각장애인용 지팡이 | |
거. 침대 매트리스 | |
너. 우산 및 양산 | |
더. 휴대용 경보기 | |
러. 접촉성 금속 장신구 | |
머. 벽지 및 종이장판지 | |
버. 감열지 | |
3. 기계금속 | 대상없음 |
4. 섬유 | 가. 가정용 섬유제품 |
나. 양탄자 | |
5. 건축 | 대상없음 |